일상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민간 아카이브의 소재를 확인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면 다양한 현재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의 컬렉션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기술정보 공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의 소장물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아카이브 네트워크와 게이트웨이에서의 기술요소 공유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 민간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 공유 체계 마련에 바탕을 제공할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전자기록 보존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공공기록물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록의 보존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력한 외부시설로 거론되는 공전센터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록의 보존 업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록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관련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주요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전센터가 현재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과 공전센터 업무 준칙의 규정, 그리고 공전센터 관련 국내표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전센터가 기록관리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기록관리 법제를 준수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과 인증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고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국가기록원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관한 정보가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 이하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 단일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디렉토리와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의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설립된 민간 아카이브는 설립 및 관리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목적, 형태, 기록의 유형 등이 다양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 전문적인 기록관리 담당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아카이브의 시스템에 대한 부담감의 돌파구로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고, AtoM 기능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은,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법이 간편하고 웹 서비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을 비롯하여 특정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설치와 운영이 편리하며 호환성, 확장가능성 등이 높아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민간 아카이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유와 검색, 활용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민간 아카이브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물 활용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Omeka와의 연계를 통한 전시서비스 기능 확장, Archivematica를 통한 장기보존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공공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록관리가 민간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초석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록시스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파주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시민채록단'을 구성하여 파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구술 채록하는 '휴먼 in Paju'를 실시하였다. 이 성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록화 사업의 지속적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공론화와 협업을 중시하여 파주시 전체에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스스로 기록화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민간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적 삶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민간영역 기록관리는 지역이라는 범위로 토대로 각각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Archiving Local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 또는 '한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은 도심 속 문화공간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마을 및 소멸되어 사라지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과거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지역성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생산전략 역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국지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역시 수집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조직 및 개인기록들을 아카이빙 한 이후에는,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지역성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아카이빙이 모여 국가의 모습을 완성한다면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적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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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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