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 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제성장과 IT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경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랜서제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3인과 경비업자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둘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관리자(팀장)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프리랜서제도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게 추가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리랜서 경비원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이벤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객 응대 및 관객 민원 발생 시 대처 요령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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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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