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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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Prism : 통계로 알아보는 정보보호 - 점수가 올랐어요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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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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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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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방통위가 지난 3월초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한 개인정보보호지수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지수는 민간부문 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과 정부의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초로 공개한 자료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지수는 64.3점으로 2007년 결과인 52.2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역 세부지표와 개인영역 세부지표로 구성된 이번 조사결과를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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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과의 공조에 의한 경비경찰 효율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cy of security police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 김진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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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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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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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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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찰활동의 성장과 미래 (The growth and future of police activities)

  • 강맹진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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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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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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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자신과 가족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경찰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경찰활동은 공공에 의한 경우와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활동을 police activity, police operation, policing이라고 하는데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public police activity, 개인적 차원 혹은 민간 차원의 경찰활동을 private police activity라고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찰활동이 있었으며 국가체제에서도 경찰국가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공경찰활동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민간경찰활동 역시 경찰활동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은 정부의 공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요구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단순하게 개인과 재산, 시설 등을 경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관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의 발전을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는 첨단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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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 연구 (A Study on Work Sectors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 박옥철;김락기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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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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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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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는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일자리 창출, OECD와 FTA 법률 개방으로부터 우리의 법률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 금융, 보험, 의료, 사이버(cyber),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실종자, 법과학으로 민간조사업무를 구분하였다.

민간시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 기준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on Private Facilities)

  • 송창영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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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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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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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민간영역에서 필수적인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 일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구방법: 국가핵심기반의 관리대상을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영역을 선정하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민간분야에서 법률 상 의무대상으로 미지정된 5개 분야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간분야의 기능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민간경비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dependence of Private Security and Techniques of CPTED)

  • 이정덕;임유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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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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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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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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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bjective Opin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 정일석;박준석;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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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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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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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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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etwork Platform for Information of Private Archives)

  • 김화경;조아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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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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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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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민간기록은 사회의 다양한 기억과 구성원들의 생활과 경험, 일상, 도덕과 가치관 등이 담긴 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며 각기 다른 기반과 목적을 바탕으로 다수의 개인과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민간기록의 내용과 유형, 범주 역시 다양해졌다. 이러한 민간단체·공동체는 민간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지만 대부분 기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만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민간의 고유한 특성과 방식을 존중하면서 각 조직의 수준에 적합한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공적 주체만으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생적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영역 네트워크 구축사례 및 예상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비전과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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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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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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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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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 손동운;조성구;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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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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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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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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