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 물결은 크게 일본의 산업계로 불어닥치고 있으며, 종래와 같은 공학계만의 학과로서는 당할 길이 없을 만큼 기술영역의 기술업무가 주요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이전을 원활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각 단계에서 각각의 과학기술인재가 유효하게 활용되어야할 필요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산업기술의 이전에는 민간기술자의 유효한 활용이 불가결한 것이며, 민간기술용역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선단기술의 개발은 일본에서는 석유파동이래 상품혁신시대로 접어들어 기존의 기술진행에 대한 작은 기술개선이 생산성향상과 직결되고 있는 점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기술사로서 경험한 기술개발의 사례에서 산업고고학의 필요성을 통감한 것이다. 지녹기술의 개발수법을 연구하고 그 사례를 들어 기술사로서의 역할을 말한바 있다. 더욱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업기술이전연구소의 계획실적에 언급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고도한 기술도입에 따른 체제와 기술사의 적임에 관해서 조언하고 싶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최근 들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에서는 기업과 대학,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필요한 기술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각자 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업을 통한 당사자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역시 협업이 필요하다. 갈수록 개별기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에 비해 협업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조직구조가 계층적일 뿐 아니라 협업 주체들 간의 관계 또한 수평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의 양이 적은 것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중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기업의 협업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공공기관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정부정책을 발표하여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정책의 핵심은 건설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주, 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및 기술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설물의 품질향상, 유지관리 및 수명주기비용의 절감, 시공자의 혁신유도 등을 목표로 혁신적인 계약방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성능계약제(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는 시설물의 완전한 상태를 보증하며, 결함에 대해 교체 및 보수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성능기반의 계약방법으로, 민간의 개술개발 유도, 성과물의 품질향상, 생애주기비용 절감, 조기 성능저하 방지, 발주자의 현장 품질보증업무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능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해외 적용현황 분석을 통한 성능계약제도의 개념 정의와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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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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