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financing methods for port development in response 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o doing, methods of port financing employed by major countries have been enumerated. Major financing sources for the two Korea, among others, taxes, public bond, public administration fund, establishment of harbour maintenance tax, port development tax, port development fund, Civil Economic Cooperation Fund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Fund for Port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fund for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borrowing of foreign capital, project financing, domestic civil capital investment, foreign capital investment, application of cross-subsidization principle, etc. were suggested.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채비가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95 3월에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했다.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공공 응용서비스'는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 정보화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정보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침으로 인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실한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작은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속의 거목(巨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R&D 투자기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가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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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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