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로의 여행 (우주여행, Space Tourism)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04년 10월 4일 Scaled Composites사(社)의 SpaceShipOne이 2주 연속하여 지상 100km 정도의 지구 저궤도 (Sub-Orbital)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이러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여행이라는 것이 민간에 의한 우주 개발의 노력으로 시도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패러다임, 즉, 우주 개발은 국가 주도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우주여행 사업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업체의 개발 동향과 함께 지구 저궤도 우주비행체에 대한 (응용) 시장의 (창출) 가능성, 법적인 측면, 사업적 관점,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민간경비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책임을 지닌 조직으로 다른 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민간경비조직은 업무 수행 중에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지닌 조직이 가지는 보수성,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 등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경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조직의 다양한 특징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조직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민간경비원의 조직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경비조직의 발전을 위한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에 대한 분석된 자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성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임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기계장치와 인력을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계장치의 오류, 인간의 감지능력 한계로 인하여 완벽한 폭발물 테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폭발물 탐지견 도수사들의 인식을 분석을 토대로 폭발물 탐지견 활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폭발물 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 및 대형민간 시설과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견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대형 민간시설에 대한 폭발물 탐지견 도입 의무사항을 법률제도로서 입법화하는 것이다. 둘째, 폭발물 탐지견의 탐지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폭발물 탐지견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폭발물 탐지견을 운용하는 전문 도수사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호경비회사 경호원 50명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하여 질적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경호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면담자료를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인적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신체조건 불만요인 중 타경호원과 비교 시 체력의 열세로 인한 부정적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및 전공불만요인에서도 경호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직원이나 상사로부터 느끼는 부조화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노출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2. 인간관계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업무지시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장래문제로 타 직종으로 전직을 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문제에서는 근무조건이 친구들과 맞지 않아 자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애인과의 잦은 다툼과 헤어짐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생활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적은 급여에 대한 배후자의 불만으로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호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보고 되지 않았던 성문제가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을 끌고 있다. 경호원들이 만족한 부부관계가 안될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하고 있고, $20{\sim}30$대 경호원들이 24시간 근무로 인한 야간근무를 할 시 배후자를 의심하는 초기 의처증 증세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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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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