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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류형 미필터 비점오염저감장치의 개발과 실험적 검증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vortex typed nonfilter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device)

  • 장석환;이재경;이해광;황성규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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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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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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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와류형 미필터 비점오염저감장치를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저감장치의 검증을 위해 오염물질을 이용하여 총 12개 형태(3개 강우강도${\times}$2개 상태${\times}$2개 단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1) 모의유입량 산정(강우강도 2.5 mm/hr: $0.00152m^3/s$, 강우강도 3.395 mm/hr: $0.00206m^3/s$, 강우강도 6.870 mm/hr: $0.00326m^3/s$); (2) 오염물질 채취 및 투입(4개 입경 사이즈의 25%씩 혼합); (3) 오염물질 제거효율 측정으로 구성하였고, 장치 초기상태와 운영상태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강우강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강우강도에서 초기상태 및 운영상태 모두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유입수 대비 유출수 오염물질 제거효율에서도 오염물질을 환경부 기준 80% 이상 제거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제거효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약 90%를 상회하였으며, 초기상태보다 운영상태에서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와류형 미필터 비점오염저감장치로 효율적인 비점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법적규제 (A Study on Software Development and Legal Regulation)

  • 김형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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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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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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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