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통상법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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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상법 301조와 지적소유권 - 강한 대처방안새워 위기 넘겨야

  • 진금섭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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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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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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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어쨌던 오똑이와 같은 한민족의 끈질긴 얼이 발휘되어 지적소유권의 발등의 불이 잘 진화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301번지의 301빌딩사무소에서 301건에 시달리는 조국의 지적소유권분야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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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제도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특성과 시사점 (The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of the Unilateral Retali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홍성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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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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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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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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