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는 게임 자율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담론 지형에서 미디어의 보도가 자율규제 정책 혹은 미디어 수용자들과 정책 관계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강화된 자율규제안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여 간보도된 기사 전량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 325건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프레임분석을 위해 1·2차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보도날짜, 미디어의 성격, 보도주제, 보도유형, 보도논조, 보도프레임, 논거의 기준, 정보원의 형태 등 8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는 보도 전반에서 자율규제라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객관적 자료의 사용, 정보원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판적 심층보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유료방송의 시장집중과 시장성과 간의 실증적인 관계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미디어 시장이 특정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전제 하에, 여전히 시장집중현상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17개 유료방송시장을 대상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 정도가 시장가격과 서비스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시장집중 현상이 초래되어도 가격이 상향되거나 서비스 보급이 지연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장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집중만을 규제하면 기술혁신 침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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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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