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해 확립된 이념체계, 즉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철학적 근거로 기능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성 철학을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현실의 정책으로 해석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되는 구체적 정책내용이나 방안은 융합환경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익성의 제도화 관련 논의가 대체로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기초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도구, 또는 도구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과잉'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융합시대에 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공익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논의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한계를 '미디어-환경'개념에 입각해 반성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미디어-환경개념은 말 그대로 미디어를 환경, 특히 '문화적 생태환경 체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대한 환경론적 접근은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공익성 관련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한편 공익성의 실천적 기준과 주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뤄졌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수행 중에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영역에서 공영방송사가 어떠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영방송사들이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적기능 중에서 TV를 통한 무료서비스와 더불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자들은 높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공영방송사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방송기구로 기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콘텐츠 공급과 이용의 다양성을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데이터로 측정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승인 및 재허가에 있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다양성 지표에 대한 측정시도가 있었으나 주로 횡단적인 공급측면의 다양성 측정 방법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두가지 측면의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공급측면 이외에 이용자의 실제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측면의 측정방법론, 둘째, 장기적인 다양성 추구의 변화 과정을 평가하는 종단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실제 공급, 수요 데이터를 확보하여 2012년에서 2017년에 이르는 50여개월간의 종단적 다양성 추구 지표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횡단적 평가와 공급중심의 평가의 한계를 넘어 보다 균형 잡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평가 방법으로 공급과 수요측면 및 종단적 다양성 평가가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의 ASO(Analog Switch-Off,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에 유휴대역으로 남게 되는 700MHz 대역(채널당 6MHz, 698MHz~806MHz 총 108MHz)은 4세대(4G : 4Generation) 방송과 이동통신 분야, 공공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다.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방송업계에서는 3D UHD방송 등 4G방송(3D UHD방송)을 위해서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신업계에서는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의 해소 및 4G 이동통신을 위해 통신분야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700MHz 대역의 활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동통신 중심이었다. 그래서 700MHz 대역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본고는 주파수의 주인인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차세대방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상파방송의 차세대서비스(4G방송)를 위한 방송용주파수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8년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부 광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외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를 분석하였고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헬스컴 관련 정부 광고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10명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헬스 캠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 타깃의 선정이 중요하며, 예산에 따른 캠페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양질의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웹툰의 내러티브 속성이 설득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글 확장 검색을 실시하고, 수집된 112편의 광고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웹툰 광고는 콘텐츠 게임, 화장품 패션 스포츠 부문,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익 및 교육 분야에서 많았다. 둘째, 최근 7년간 웹툰 광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을 시점으로 신규 웹툰 광고물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태생별로 보면 브랜드 웹툰 유형이 가장 많았다. 넷째, 상업적 제품은 순정, 드라마, 일상, 부조리 장르 등에서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으나, 공익적 제품은 일상 장르에만 나타나 공익 광고 전략이 편향되어 있었다.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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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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