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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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의 특허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 (Patent and business model analysis of laser micro-machining system)

  • 권영일;손종구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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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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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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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특허가 일본과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스라엘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375건의 특허 중 상위 10위 출원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약 26%로 분석되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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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PIUG Conference 참관기

  • 김민아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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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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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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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PIUG란 Patent Information User Group의 약자로서 특허정보에 전문적ㆍ기술적 관심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비영리단체이다. 이들은 특허정보 관련 정보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미국에서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PIUG Conference는 "The Future of Patent Information - Tools and Techniques for Adding Value"라는 주제하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Arlington이라는 도시에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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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지하수 기술 특허네트워크 분석과 주요 특허 기술 동향 (U.S.'s Patent Network Analysis and Technology Trends on Underground Water for the Response of Climate Change)

  • 윤순욱;최한나;김민철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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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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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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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미국 지하수 기술을 특허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핵심특허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분석된 핵심 특허를 살펴보면, 오염된 지하수를 중금속 제거기술을 사용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하여 음용수와 오염 지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기술 간 전파 되고 있었다. 또한 지하수 기술 특허 간의 특허들이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하수 기술 간의 특허의 연결성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 관련 특허 기술은 크게 양수, 모니터링, 오염정화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모니터링은 지하수 유량, 흐름 또는 수질 분석을 위한 지표, 지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등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특성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오염정화 기술은 토양 및 지하수 정화를 위한 원위치 또는 비원위치에 적용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정화 처리 공정을 말한다. 미국의 기술적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면서 미국이 수처리 분야에서 기술력이 높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진흥과 특허를 통한 지재권보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화훼류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특허 운영실태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Plant Patent System of Ornamental Crops in U.S.A)

  • 이호선;최근진;황석중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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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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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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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허인용 분석을 통한 기술수명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casting Model of Technology Life Cycles by Analysis of US Patent Citation)

  • 유선희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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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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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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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기술수명을 직관적이 아닌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특허에서 인용된 특허의 수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용 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예측 방법론 중의 하나인 탐색적 기법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KISTI의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USPA)를 대상으로 계량정보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인용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해당 기술군에서 인용된 특허들의 수명 분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속성 분석을 고려함에 따라 기술수명주기 분석 및 기술가치평가시 기술의 경제적 수명추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허 News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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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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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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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6위로 상승 - 기술혁신 중소기업 특허 우선 심사대상 포함 - 위니아만도 `삼성과는 화해, LG와는 전쟁` - 국제특허 전자 출원 한국 39.7$\%$로 세계 최고 - 한국 생명공학분야 미국 특허 증가세 - 조달청, 전자입찰 BM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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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농약업계 - 물질특허$\cdots$내년7월 전면보호 - 로열티부담으로 가격인상 불가피 특허종료까지 특허권자 입김막강

  • 한국농약공업협회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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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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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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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물질특허제도의 조기 일괄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관련업체의 강력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물질특허,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이 87년 7월부터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연장하고 물질특허 시행당시 이전에 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제법특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물질특허 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8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상품화 되지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인정해주지 않되 농약관리법등에 의한 행정지도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결국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한$\cdot$미간 통상협상은 수입규제를 강력히 앞세운 미국측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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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미국 개정법에 따른 First to File 제도 해설

  • 함윤석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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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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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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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ent(이하 'FTI')로부터 First-to-File(이하 'FTF') 제도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FTI 제도는 여타 국가의 선출원 제도와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기본 성격은 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FTI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이하 'FITF')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타국가와 달리 "Inventor"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종전의 "True Inventorship"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이긴 하나,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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