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1976, the Dalkon Shield-intrauterine device injured several thousand women in U.S.A. which caused the changes of medical deivce regulation.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Act or Medical Device Amendments of 1976 (MDA) was introduce. As part of the process of regulating medical devices, the MDA divides medical devices into three categories. The class II, and III devices which have moderate harm or more can use the section 510 (k), premarket notification process if the manufacturer can establish that its device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a device that was marketed before 1976. In 21 U.S.C. ${\S}$ 360k(a), MDA introduced a provision which expressly preempts competing state laws or regulations. After that, the judicial debates had began over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60(k) In February 2008,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Riegel v. Medtronic that manufacturer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s pre-market approval process are preempted from liability, even when the devices have defective design or lack of labeling. But the Supreme Court ruled in Medtronic Inc. v. Lora Lohr that the manufactures which use the section 510 (k) process cannot be preempted and in Bausch v. Stryker Corp. that manufactures which violated the CGMP standard are also liable to the damage of patient at the state courts. In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in Wyeth v. Levine that patients harmed by prescription drugs can claim damages in state courts. This may cause a double standard between prescription drugs and medical devices. FDA Preemption is the leg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at exempts product manufacturers from tort claims regarding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products. FDA Preemption has been a highly contentious issue. In general, consumer groups are against it while the FDA an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re in favor of it. This issues also influences the theory of product liability of U.S.A. Complete immunity preemption is an issue need to be more declared.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개정에 따라 FCC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보조비용 산정방법을 개편하려는 노력이 연방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비용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 통신회사들을 중심으로 비용산정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BCPM과 Hatfield 모델 등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BCPM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비용산정 방식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비용 모델들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aspects of writing requirement o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U.S.,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both the contractual asp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tatutory specifications of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Statute of frauds and parole evidence rule were reviewed and employed to find legal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Relevant cases were analyzed to verify how the courts have been responded to the conflic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ontract with respect to writing requirement. International treaties absorbed into the U.S legal system were also reviewed and commented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소말리아 연방(지방)정부와 테러조직 간의 권력구도 변화를 분석하여, 테러 집단들의 권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겐소, 오간스키, 그리고 홀스티의 이론에서 권력구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조직의 설립목적 및 배경, 활동 중점 및 방향, 조직 힘의 변화(외부 지원 군사력),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2012년 8월 소말리아 연방정부 시점부터, 2019년 8월까지 연방정부, 소말릴란드, 푼트란드, 알 사뱌브, ISIS 간 권력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종점의 연방정부의 권위는 약화된 반면, 무정부 갈등과 얄 샤바브, ISIS 권력지역은 오히려 확대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강력한 연방정부 수립 지연과 그로 인한 국가 자국군 역량 부족, 미국, 영국 등 외부 지원국 군사력의 효율적 사용제한, 테러단체 간 협력 및 반목 지속, 소말리아 내 뿌리 깊게 형성된 종교 및 사회적 전통인 이슬람법에 기초한 테러단체들에게 유리한 은신환경, 경제상황 낙후로 인한 병력 모집의 용이성, 무능한 정부보다는 테러단체들의 목표 및 행위에 대한 대중의 지지형성 등으로 소말리아 권력구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은 연방정부와 테러단체 간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소말리아내 무정부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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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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