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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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안관리 활동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ivity of Public Sector in USA & Korea)

  • 김소정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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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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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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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제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Levee Accreditation Program)

  • 이상호;강태욱;류권구;이남주;이재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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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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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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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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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재법상의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 박철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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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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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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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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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시설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방법 선택 (I) (Choosing a Financing Vehicle for Energy-Efficiency Projects for Federal Sites (I))

  • 미에너지부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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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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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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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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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시설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방법 선택 (II) (Choosing a Financing Vehicle for Energy-Efficiency Projects for Federal Sites (II))

  • 미에너지부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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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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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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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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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VoIP 긴급 통화 정책 동향 (Trend of Emergency Service Regulation on VoIP in U.S.A.)

  • 허미영;박선옥;강신각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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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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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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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이 급속하게 All-IP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기존 유선전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없이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VoIP E911 고시(order)를 제정하였다. VoIP E911 고시는 고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고시의 발표일이후 120일 이내인 2005년 11월 28일까지 E911 서비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VoIP E911 고시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0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VoIP E911 고시(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VoIP 긴급통화 정책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외 재난방송관련 규정 분석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Emergency Alert)

  • 변윤관;류신욱;최성종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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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8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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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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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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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우주정책 체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U.S. space policy system)

  • 황진영;이준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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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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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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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US Civil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s & Regulations)

  • 이주형;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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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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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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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법·규정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ing Laws and Regulations in U.S.)

  • 홍순좌;김준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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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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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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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