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여 기록관리기관이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국립기록관과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사례를 조사하였다. 콘텐츠의 주요 목적과 구조, 콘텐츠와 이용자의 관계에 따라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유형별 및 국가별로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가 갖는 구조적 내용적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준현용 기록은 업무에서 자주 참고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록이다. 준현용 기록관리 단계는 처리과의 기록물이 처음으로 모이는 시점이면서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많은 기록관리 인프라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기록관리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를 고찰하고 한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 기록관리체계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기록처분일정, 이관,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연구의 데이터는 기록관리법과 유관기관에서 편찬한 지침, 기록관리담당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얻었다. 연구 결과, 기록 생산기관과 준현용 기록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이관측면에서의 신기술 도입, 기록보존의 민영화, 소극적 평가주체로서의 연방레코드센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 뉴욕에 자리한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및 1996년 2월 26일 뉴욕 WTC 폭탄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부터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추모시설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 기관이다. 한편 전 세계에 분포된 불특정 다수의 생산자에게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9/11 메모리얼은 구입 오프라인 기증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웹사이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과 정부와의 공정한 논의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기록 관리는 추모, 기억 보전, 교육, 진상규명, 학제적 정보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확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출판프로그램은 휴대성이 좋고 서비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록관의 기능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또 소장 기록물의 검색도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기록관리 업무 매뉴얼, 기록관 이용 안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 현황과 발간되고 있는 출판물의 유형을 조사하고, 출판 담당 조직 및 출판 과정 등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판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앞으로 출판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ISAD(G) 등 기록물 기술규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록물의 생산자에 관한 정보와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정보고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기록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복합출처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낳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기술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전거레코드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록물을 위한 단체 전거레코드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록물 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고려할 점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전거레코드의 특성을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기능적 특성은 도서관 전거레코드와의 비교 속에서 검토하였다. 구조적 특성은 ISAAR(CPF)를 중심으로 살피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미국 NARA 시스템과 호주의 연방기록물 관리를 위한 CRS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동적이고 사전적이며, 복합출처를 반영한 전거레코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독교의 기록은 개별교회와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 및 개인, 그 외 언론사에서 발간한 기독교 관련 기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독교 기록은 교회내 외의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관리방식 역시 상이하다. 다양한 관리방식 및 기록이 산재함으로 인한 열악한 접근성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기록의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는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記述)규칙을 개발하여 산재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 영구기록물 기술표준 ISAD(G)와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 사료관,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 기술규칙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기독교 역사기록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규칙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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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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