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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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를 위한 계획목표 및 전략 (Planning objectives and strategies for the Geum river watershed water resource management)

  • 김성원;김윤수;오성환;정단비;박수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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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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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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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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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 이승호;김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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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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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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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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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물관리 도입방안(농업용수 중심) (Approach to Participatory Water Management(on Raral Water))

  • 이성희;김태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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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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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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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의 거버넌스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물 관리기본법(안)에 의하면 유역위원회를 통한 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참여원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물관리 참여는 우선, 물관리 공급자(공급기관)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후 물관리 이용자(국민)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기관이 공급자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물관리 기관간의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물관리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용수는 일반 생공업용수와 달리,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곧 관리자였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2000년 이후 과거 농업인 중심의 조합조직이 국가(공적기관) 중심의 공사조직으로 변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관리에 일정부분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 따라서, 오랜 농업용수관리에 있어 용수이용자가 어떻게 물관리에 참여하여 왔고, 국제적인 물관리 참여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봄으로서, 생공업용수를 비롯한 타 분야의 이용자까지 포함되는 물관리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것이며, 이를 통하여 물 이용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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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 영국과 프랑스 사례연구와 시사점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iver Basin Management: the Case Study of England and Wales and France)

  • 이승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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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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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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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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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둘리켈시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 방안 (Introduction of Smart Water Management Technologies in Dhulikhel Municipality, Nepal)

  • 장동우;천서현;김주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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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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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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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네팔은 6천여 개가 넘는 강이 존재하며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노후된 상수도 시설 문제도 있어 효과적인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네팔 카트만두 인근의 소도시인 둘리켈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스마트 물관리 도입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물관리(SWM)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관리 기술이 둘리켈시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서 수량·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로 국내 스마트물관리 기술의 네팔 적용성 분석, 수운영 자료및 현황 조사, 스마트 물관리 도입을 위한 수도 시설의 설계 방향을 수립하였고, 기술 도입과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물관리 기술의 적용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고, 수리 계측데이터의 분석, 수원지, 정수장, 주요 관로에서의 수질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관망수리해석을 기반으로 대상지역 내 공급가능한 수량을 산정하였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시설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조건에서의 상수도 운영,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보완 방안,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 가능성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통하여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가 둘리켈시에 도입될 경우, 물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질 안정성 확보, 상수관망에서 수질 및 누수 사고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카트만두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에도 스마트 물관리 기술적용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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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Development of a Water Information Data Platform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Seoul)

  • 윤선권;최현석;조재필;장석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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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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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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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가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물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와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시스템을 유역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물관리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으며, 관리 주체 및 해당 변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하천유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물정보의 품질관리 자동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능을 포함하는 서울시 통합물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SWAT 분석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별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 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방하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주요 이슈(3대 핵심전략, 10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서울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강유역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쟁점 논의 등 합리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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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유역단위의 물 안심공간 사업 추진방안 (Promotion plan of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project in the basin unit for improving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이민우;이상횡;박진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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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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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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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유역의 수량, 수질, 수생태, 지하수, 하천환경, 기후변화, 오염원, 하천 친수공간, 농업경작지 등 수자원 관점의 물순환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 기후변화 적응, 경제성,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통합적인 유역의 물관리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 관리의 개념은 국토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파생된 물순환 왜곡 및 그에 따른 제반 물문제(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직접 유출량 증가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감소 등)의 해결을 위한 물관리 행위 전체로 볼 수 있다. 물순환 관리의 범위는 홍수량 감소를 위한 홍수관리, 가용 수자원의 증대를 위한 물 확보 등 물관리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물순환 사업은 비점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LID를 활용한 빗물 침투율 증대와 빗물 재이용 등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물순환 체계 전반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수질 개선에그 효과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수량·수질·수생태·재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순환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시설물 중심인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건전성을 기반으로 유역의 안심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전반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하여 물 안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관련 데이터 수집, 유역별 물순환 수준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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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유지를 위한 하천수익금 확보 방안 -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사례를 중심으로- (Acquisition method of River use fee for River use management -The Case of Netherlands-)

  • 성정은;이영근;유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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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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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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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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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재정의 평가: 한국-남아공 (Water Management Financing in Korea and S. Africa)

  • 박두호;류문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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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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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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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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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 변화 (Change of Water Consumption Results from Water Demand Management)

  • 서재승;이동률;최시중;강성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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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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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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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자원 관리 정책은 한정된 수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약 정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물 부족의 사회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에 "물 절약 종합대책(2000.3)"발표를 시작으로 시 도별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9)"수립에서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수요량을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관리에 따른 절감량 산정 및 정량화된 수요량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수요관리 정책수립이나,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래수요량 예측 및 물 수급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수요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계획과 추진전후의 상수도 관련 지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물 절약 종합대책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이후 1인1일당 급수량의 증가가 대체로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수요관리 추진 효과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는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이나 물수요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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