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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와 국민경제(國民經濟) 및 지방재정(地方財政)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 이계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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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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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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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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