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민속의약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대구약령시(大邱藥令市)를 중심으로 전통의약과 관련한 유$\cdot$무형 전승문화의 존재양상을 유물과 자료, 지식과 기능, 행위전승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대구약령시의 유$\cdot$무형 전승문화는 약령시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형적 문화요소와 기능$\cdot$지식$\cdot$행위양식$\cdot$규범 등의 무형적 은화요소를 총칭한다. 약령시 전승문화는 약령시 사람들의 생업활동과 관련된 물질전승과 기능 지식전승, 행위전승 등으로 대별된다. 물질전승은 한약재의 관리와 유통, 질병 치료를 포함하여 약령시 유지에 필요했던 각종의 물질적 증거들(material evidences)로서 약령시전시관과 한방 관련업소 등에 전시 및 소장되어 있다. 지식$\cdot$기능전승은 한약재를 정선(세척$\cdot$절단$\cdot$건조$\cdot$선별$\cdot$작근) 하여 저장$\cdot$유통시킴은 물론 약으로 제조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 업소에 오래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성되는 전인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도제시스템에 의해 전승되어 榮다. 대구약령시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및 전문 인력의 밀집과 수세대에 걸친 비전(秘傳) 등으로 많은 비방과 탁월한 약재 감별지식이 전승되고 있다. 약령시 행위전승은 약령시의 생활경험 및 문화사적 의의와 가치를 발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의 여러 표상들을 제의적$\cdot$기예적$\cdot$오락적 차원으로 정형화한 것으로서 약령시축제와 약령제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사실처럼, 대구약령시는 민속의약 전통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자 민속의약의 저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약령시 사람들의 생활경험과 기억을 포함하여 관련 물증들을 시$\cdot$공간적 차원에서 수집$\cdot$분류$\cdot$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보존$\cdot$계승$\cdot$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년은 중국의 무형문화재 보호 작업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다. 중국은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시작한 20주년을 맞았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전 세계는 전에 없었던 시련과 도전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인 전통무용은 다른 무형문화재와 달리 특정된 시간(약정속성约定俗成)과 공간(공공장소)과 필요한 "모임" 이 있어야 전개가 되는 특성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대표 전승인, 대학교 무용교육과 융합 매체 등의 전승 수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중국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전승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의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전승과 발전의 경로를 분석하며 현재 중국무형문화재 전통무용 전승의 다양화를 탐구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무용 문화의 전승을 실현하고 중국 전통무용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국가에서는 수작업에 따른 높은 가격과 수요가 없어 작품판매가 부진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전통공예품 제작 활성화와 활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승자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전통공예품관리 시스템 마련과 전통공예품은행 설치, 국내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설 전시관 운영 등 전통공예품 활용과 관리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통공예품 지원책은 전통공예품의 체계적 관리, 무형문화재에 관심제고, 해외에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온 반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하여 이수자 확보, 보유자 지원, 종목 활성화 등 협력적 관계망 구성'이라는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자원으로서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예가 처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전승현장, 그리고 전승자를 포함한 전승집단과 공동체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생활과 유리되어 사회적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제작기술의 단절이 우려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취약 종목인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 말총공예분야의 전통의 지속과 변화를 국가의 보호정책을 통해 살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말총공예의 전승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총공예 제작기술의 전수, 원재료 수급과 수요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부문 보존회에 등록되어 있고,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용부문 보존회 3단체를 선정하여 1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반(半)구조화된 심층면담이 적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이수제약요인을 개인적, 구조적, 대인적 제약으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이수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입법에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풍속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승된 울산덧배기는 급격하게 변화한 현대사회의 환경과 함께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울산덧배기를 전승 교육하기 위하여 기본동작으로 교수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강습 대상은 울산덧배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 위주로 하였다. 교육과정은 먼저 울산덧배기를 배우는데 있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울산덧배기의 기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굿거리장단의 기본 동작, 자진모리장단의 기본 동작을 순서로 하였다. 다음은 연결 동작에 의한 춤사위 익히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초보자가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강습실에서 울산덧배기를 전승받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울산덧배기 춤을 교수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은 풍속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승된 덧배기가 단절되어가는 현실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무형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과는 사라져가는 울산의 무형문화인 덧배기를 보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승할 수 있게 기본적인 동작으로 교수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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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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