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이행을 위해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증거적·행정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평가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의 직책, 법정 서식 식별 등을 통해 장기보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기보존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록물은 다시 2단계 업무기능기반 평가 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 공문서분류표, 공약·정책 등을 평가요소로 재구성한 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유기록물의 장기보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장기보존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록은 3단계 평가인 주제기반 평가단계에서 역사적사건, 문화재, 수집 정책 등을 적용하여 기록의 역사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평가체계는 평가에 반영되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맥락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형 잡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결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적합한 재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공원의 가치를 대표하는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공간 기능 및 배치, 이용 동선 및 접근성,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육신 봉은 선농단 역사공원과 같은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가 중심이 된다. 신계 양화진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과 같은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양화진 역사공원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혼재된 유형으로서 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봉은 역사공원과 신계 역사공원은 근린공원이었을 때보다 종교시설의 신 증축으로 인해서 시설율이 높아졌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련 법규의 자율성이 역사공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역사공원의 명칭 부여 시 해당 역사문화자원과 관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계 역사공원은 '당고개순교성지역사공원'이라고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입구, 관람동선과 산책동선의 혼재,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불량 등의 문제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근린시설공간과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 여섯째, 서울시 역사공원에는 근린공원에서 기능하는 공원 시설이 동일하게 도입되었다. 이때, 운동시설이나 야외음악당과 같은 교양시설의 경우 역사공원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용도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역사공원 내 역사관, 문화관, 기념관, 홍보관이라고 명명된 역사관련시설이 원래 목적 외에 주민 편익시설과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특정 집단의 공간 사유화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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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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