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이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에 비해 외국성장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문화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중도입국청소년, 이민자 학부모, 학교 내 실무자 및 학교 밖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은 문화 인종적 차이, 이름의 차이, 언어적 차이 및 나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교과 멘토링, 진로지도 및 학교 내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주민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결핍 모형에 근거한 문화적 동화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다양성 모형에 근거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대한민국 육군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 2010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이전까지 입대에 제한을 두었던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입대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50여 명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입대하였으며, 당시 병무청은 2020년이후 매년 8천 명 이상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육군에 또 다른 도전을 야기한다.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식습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될 경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존중의 성공, 실패 역사와 현재 미(美) 육군의 다문화 존중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 육군의 지향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된 다문화장병 정책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대상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의 입대를 허용한 병역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점을 확인했다. 연구 분야 또한 최초 다문화 장병의 입대를 앞두고 환경조성과 준비방향부터 정책적인 방안 제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대상면에서는 간부에서 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이 다문화 장병 대상보다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인점이 그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망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지를 ERGM 방법으로 분석하였이다, 분석결과 해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의 역할에 의존하는 외향성 변수, 제3자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행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가 상보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호혜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의회조직의 비활성화된 행태 및 '작은'복지국가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소극장들은 대형 극장과 달리 화재에 대한 피난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극장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머무는 장소이므로 화재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화재시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중의 피난행동을 이용한 효율적인 대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꼬리가 두꺼운 분포의 꼬리부분에 대한 분포를 추정할 경우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의 성능에 대해 비교하였다. 모수적 방법으로는 일반화 극단값 분포와 일반화 파레토 분포를 이용하였고, 비모수적 방법은 커널형 확률밀도함수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두 접근법의 비교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관측소별 일일 미세먼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블록 최댓값 모형과 분계점 초과치 모형을 적용하여 함수 추정한 결과를 함께 보이고 2년, 5년, 10년의 재현수준을 통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어날 지역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자에 대한 AHP 설문을 이용하여 정책의 지속적 사용 및 확산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을 위한 정책과제의 대분류는 기술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술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기술개선과 스마트 워크 시설개선으로, 제도 개선은 법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개선으로, 인식개선은 조직문화 개선과 사용자 인식개선으로 각각 중분류하였다. 총 12개의 정책과제 중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성과 긴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인사복무규정 개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사용자의 인식 개선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주관적 실재를 상상해 내고 협력함으로써 지구를 정복했던 사피엔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의미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에 터잡아 근대 과학혁명시대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 등이 뉴런의 화학작용에 불과하고 그 조작,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된 의사결정을 알고리즘이나 데이터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시대에 초인간이 등장하여 기존 평등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유발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한 이러한 예상은 경쟁법 영역에서도 나타나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결정을 기존 담합논리로 포섭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더 극단적 가격차별이 기존 시장원리와 경쟁법적 도그마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변화의 시대에 기존논리의 변용이나 새로운 논리의 개발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 후 간호사의 간호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 정도 변화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병원 간호사 13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간호조직문화는 평균 2.99±.74이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평균 1.85±.65 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50±.35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간호조직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r=-.45, p=.001), 직무스트레스(r=-.61, p=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스트레스(r=.42,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조직문화는 .13의 부분 매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sobel'z=-2.287, p<.05).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지향적 간호조직문화와 혁신지향적 간호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근무환경과 간호업무 간의 관련된 조직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조직에서도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교육전략이 필요하겠다.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민 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오류를 수집 집적한 후 얻어진 결과물을 진료에 반영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보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핵심적인 전제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학습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보고자료축적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7개월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의 선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의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과 발의되어 있는 두 개정안을 비판해보고, 부분적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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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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