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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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영상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수용자 반응 연구 (Research of User's Respondence for Application in Image Achiev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김미숙;정성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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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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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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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전통문화의 패러다임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과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기초연구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고, 아카이브의 기록물 중 기록영상과 기록영화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입도, 교육효과, 흥미도, 이해도, 행동의지에 대한 수용자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기록영상에 대한 몰입도, 이해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반인 경우는 기록영화에 대한 몰입도와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수준에 맞는 기록영상, 기록영화 등을 따로 분리 하여 제작 보급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몰입과 흥미를 갖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위해서는 그 기.예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인 콘텐츠가 요구 된다.

실감 콘텐츠 사례 분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 교육 활성화 방안 (A Plan to Promo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Immersive Content Cases)

  • 진화수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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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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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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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확장 현실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콘텐츠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보이는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가변적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가 크며, 이에 따라 전승자의 고령화와 죽음으로 인한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 검색포털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및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실감 콘텐츠 제작 현황 및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무형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및 전수교육에서의 활용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 전수 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다중 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무형유산 콘텐츠: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Interactive Intangible Heritage Contents using Multiple Sensors: Focused on Bongsan Mask)

  • 원해연;유정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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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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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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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04년 이후로 무형유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박물관의 설립 및 전시 콘텐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콘텐츠를 활용한 ICT응용기술 발전이 미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무형유산중 하나인 봉산 탈춤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형 인터랙션 콘텐츠 응용을 제안한다. 키넥트와 팔에 장착된 자이로 센서들을 활용한 향상된 동작 추적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봉산탈춤의 기본 동작 및 과정을 따라함으로써 봉산탈춤을 학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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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 -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 (Transmiss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Focusing of Solo Instrumental Music for the Gayageum (12-stringed Zither) -)

  • 이용식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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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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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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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를 겪고 서양문화의 급격한 수입으로 인해 전통은 '과거의 진부한 유산'으로 취급받으면서 전통음악은 농경사회의 잔재 혹은 '기생문화'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이런 와중에 전통음악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되면서 피폐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전통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은 정부의 보호막에 들어갔다. 이후 많은 전통음악장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많은 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되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각종 시립·도립 국악관현악단이 설립되면서 전통음악은 부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음악계의 이런 변화는 우리의 전통음악문화의 전승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통음악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전통음악은 이를 둘러싼 유기적인 환경이 바뀌면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스스로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모하기 마련이다. 한번 창작되면 어느 정도의 고정성을 갖는 완성예술(product arts)인 서양예술음악과는 달리 한국 전통음악은 음악가의 손을 거치면서 시대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예술(process arts)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것이 한국 전통음악의 생명력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자생적 생명력을 소진한 전통음악은 해방 이후에는 외부의 동력에 힘입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즉, 해방 이후의 전통음악문화는 기존의 음악문화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의 재창조·전승이라는 긍정적인 작용과 더불어 왜곡·박제화라는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다. 전통음악의 부침과 부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악독주음악인 산조이다. 19세기 끝머리에 처음 만들어진 산조는 일제강점기에는 판소리의 전성시대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전통음악의 부침과 더불어 침체기를 겪다가 1960년대 이후 중요무형문화재와 대학 교육의 영향으로 부활하여 지금은 전통음악장르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성장했다.

1950년대 일본 문화재보호법과 1960년대 한국문화재보호법의 성립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 (Enactment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50s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60s: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 임장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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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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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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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