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형문화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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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Ibuk 5-do and Proposal for its Development)

  • 차지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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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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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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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과 극복 방안 (Constraints to the Transmission and Solutions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Dance Successors)

  • 김정련;김명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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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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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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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 요인을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승자는 가정에서의 이해도, 개인의 체력 문제 등의 개인적 제약을 받는다. 둘째, 무용전승자는 이수시험자격획득까지 걸리는 기간, 연습의 효율성, 전수환경 등의 구조적제약을 받는다. 셋째, 무용전승자는 회원 간의 관계와 보유자와의 관계 등의 대인적 제약을 받는다. 극복방안으로 전국에 소규모의 전수교육장 설립, 객관화된 이수평가 기준의 정립을 통한 이수기간의 현실화, 무용이수교육만이 아닌 화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판소리 전승 활성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제도의 이해와 개선 방향 (Understanding policies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treasur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promote the continuing tradition of Pansori)

  • 최혜진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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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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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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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판소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시대에 따라, 혹은 명창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생성, 변모를 거듭해 온 예술장르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이러한 판소리의 생명력을 보전, 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지원과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법률안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판소리 전승의 주체와 우리 문화 전반의 인식이 변화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판소리는 21세기 현재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며 향유 양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시대 판소리의 예술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는 결국 우리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법의 변화 양상,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와 전북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승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문제점을 개진하였다. 보유자의 수나 종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지표나 실기능력지표를 고려하여 신청하고 지정하여야 함을 논하였다. 아울러 보유자 지정을 위한 항목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판소리의 경우 유파별 보유자 지정, 정기조사와 정기 신청, 대중화를 위한 이수자 역할의 확대, 지역 명창의 목록 조사, 보유자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전수교육을 위한 매뉴얼 확립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판소리의 전승이 더욱 활발해지고, 전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법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내용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판소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인류의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과 문화가 서로 보완 상생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바람직한 전승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Vietnam)

  • 신현실;전다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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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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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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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o Intangible Heritage and Its Meaning)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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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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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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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 및 과제 (The Transmission Direction and Tasks of Ssireum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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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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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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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 (A Study on Seek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rough a Multinational Nomination of a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 김덕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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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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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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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국가유산 체계전환 및 전통조경 법제화의 함의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into National Heritage System and the Enactmen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 황권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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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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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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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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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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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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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근·현대 나전도안과 공예품의 수급(需給)형태 -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소장 나전도안을 중심으로 - (Patterns of Mother-of-Pearl Craftwork Sketches and the Way of Supply and Demand of the Works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 이연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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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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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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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나전도안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기물의 종류와 형태, 크기, 장석과 나전 문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는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비롯하여 작품 제작을 주문한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송방웅(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소장 나전도안 도안 1,700여 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대별로 유행했던 문양과 기물, 그리고 수요자와 수급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안의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화조, 사군자, 문화재, 풍속인물, 수복자, 산수 등이 있다. 문양도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근대를 대표하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작품제작과 수급이 통제되었던 배경과 맞물려 일본의 취향을 따른 문양 도안이 많다. 수요층도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본과 친분이 있는 계층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시대적인 정황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송주안이 일본에 거주하였던 시기와 남아있는 도안 중 가장 이른 것의 시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공예 도안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과는 소재, 제작방식, 수급체제가 달랐던 만큼 일본과 한국의 도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현대로 접어든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출현하여 이들이 선호하였던 소품을 장식하기 위한 한국적인 문양도안이 주를 이루게 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외국산 자개가 수입되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도안의 크기와 내용, 종류가 다양해지며 조각법, 부식법 등의 새로운 기법도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나전공예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양하였다. 나전공예품은 전적으로 주문에 의해 생산되었는데, 수요층은 각종 단체와 가구 중개상, 그리고 개인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의 수요층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도안에 '부산 좌천동'과 '점촌'으로 표기된 가구 중개상과 개인 수요자인 '진범모친'이다. 부산 좌천동은 1970년대 자개골목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이곳의 상인들은 통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나전공예품을 납품받아 재판매하였으며, 점촌은 문경의 탄광촌으로 이곳의 "김씨"가 광부들을 상대하던 접대부를 상대로 통영에서 만들어진 나전공예품을 조달하였다. 진범모친은 나전공예품을 소유하기 위해 개인들이 모여 만든 계의 대표로서 부산 대신동에 살았으며 통영에 삼층장을 비롯한 각종 나전공예품을 주문하였다. 1980년대에는 아파트 문화의 정착으로 붙박이장과 거실장, 주방기구, 소파 등 새로운 양식의 가구가 사용되면서 자개장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한때 통영에서는 끊음질이 크게 유행하여 나전공예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나전공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수요자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나전 작품의 제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는 몇몇 장인들에 의해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