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단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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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 -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로 -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Use of Urban Farms - A Case Study of the Siji Reg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

  • 남태호;정태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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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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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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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 내 유휴지 및 하천, 도로변과 같은 공공시설부지는 오랫동안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공간(텃밭)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유휴지와 공공시설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작은 불법이어서 텃밭 이용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의 질 저하, 환경오염,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내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무단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텃밭 이용자 및 주말농장 운영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도시텃밭은 접근이 쉬운 주택가 인근의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며, 주거지에 인접할수록 텃밭의 분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유형별로는 농경지에 분포하는 텃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에 분포하는 비율도 농경지의 3분의 1을 상회하였다.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 중 개인 소유 토지를 무임 경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 공유지 무단경작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으로 나타나, 노인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시텃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 텃밭의 규모를 실측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의 양성화 및 제도적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fficials' Cognition on the Management of Green Bel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

  • 맹치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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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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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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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속국도 휴게시설 비점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generated at rest facilities on highways on the aquatic ecosystem)

  • 권혁준;김의석;최재석;홍은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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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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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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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포장면, 무허가 가축시설, 무단 경작지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은 주로 강우특성(강수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우시 비점오염원은 주로 불투수면적에서 오염물질이 주변 하천이나 호수에 유입되어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점오염원 중 도로 노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농지나 가축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부유물질 및 유기물) 등과 달리 주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우시 토양의 수분포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강우강도에 따라 유출이 발생하는 농경지와는 달리 도로 노면 유출수는 누적된 오염물질들이 강우시 한꺼번에 유출되기에 강우 초기 채수 간격을 짧게 하여 수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횡성군을 관통하는 영동고속국도의 횡성휴게소 불투수 노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알아보기 위해 모니터링 후 수질분석으로 노면 유출수 성분을 알아보고, 오염부하량을 계산하여 유량가중평균농도(EMC, Event Mean Concentration)와 초기세척효과(Mass First Flush effect)을 산정하였다. 이후 타 토지이용에서의 유출 특성과 고속국도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후 본 연구자료는 고속국도와 주변 편의시설 설계시 주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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