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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사유(免訴判決事由)의 범위(範圍) (Range of Cause for Dismissal Judgement)

  • 이존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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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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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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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26조에 면소사유를 규정하여 소송조건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제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면소판결사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고찰결과 면소사유는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권남용 등 비전형적 소송장애사유들은 제327조 2호의 공소기각판결들을 하면 되고, 굳이 법률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면소판결의 사유라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위헌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해석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서 면소의 규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는 어디까지나 제한규정이라고 보아 비전형적 소송조건은 면소사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