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매도인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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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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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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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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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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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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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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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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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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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of the carri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of CISG)

  • 임재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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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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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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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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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ler's Right to Require the Buyer to Perform the Contract under the CISG)

  • 이병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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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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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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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sell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here-in-after the CISG). By virtue of art. 62 of the CISG, the seller may require to pay the purchase price, take delivery or perform his other obligations. The right is known as a process whereby the aggrieved seller obtains as nearly as possible the actual subject-matter of his bargain, as opposed to compensation in money for failing to obtain it. The study describ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s to the sell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questions of what the seller can require the buyer to perform, and what the restrictions of hi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are. It particularly deals with main controversial issues among scholars as to whether art. 28 of the CISG is applied to the seller's action for the price and so that it opens the door domestic traditions and national preconditions that prevent judges and enforcement authorities in some contracting states, and whether the seller's to require performance is subject to the duty to mitigate loss within the meaning of art. 77 of the CISG.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e study puts forward the author's arguments criticizing various the existing scholars' view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it is expected that the CISG is applicable as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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