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장시장인 KOSDAQ에서 신규공모(initial public offering) 인수회사에게 부과하는 공모주 매각제한제도(underwriter lockup)와 공모주 상장초기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KOSDAQ에 상장된 공모주의 상장초기 수익률 평균은 감소하였으며, 일부 공모주 상장초기 수익률은 음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KOSDAQ는 매각제한제도를 실행하였는데, 매각제한제도란 신규공모 인수회사가 공모주를 발행가격으로 매입하고 상장부터 3개월간 보유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각제한제도에서 인수회사는 공모주를 저가(underpricing)로 매입하고 고가(stabilization)로 매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매각제한제도에서 상장초기 수익률이 증가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KOSDAQ에 상장된 공모주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매각제한제도에 의해서 상장초기 수익률을 증가시키는지를 혼합분포(mixture of distributions)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매각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공모보다는 매각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신규공모에서 공모주 상장초기수익률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상장초기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유의적으로 존재하였다. 이것은 매각제한제도가 상장초기 수익률의 상승에 매우 유효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유상증자(有償增資)시 주주배정(株主配定)(right offer)방식에 의하고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격도 일률적으로 산정(算定)되어 증권인수(證券引受)에 따른 인수기관(引受機關)(underwriter)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증권발행방식이 다양화되어 발행가격의 결정을 포함한 인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대부분 총액인수(總額引受)(firm commitment underwriting)방식을 택하는 미국자본시장에서 인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행조건들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투자은행과의 협의(協議)(negotiation)에 의하는 방식과 비공개경쟁입찰(非公開競爭入札)(sealed bidding)에 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협의발행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들을 뉴욕증권거래소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익기업의 신주발행자료를 통해 실증 검정했다.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는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협의발행(協議發行)이 경쟁발행(競爭發行)보다 평균적으로 1.16% 높았으며 발행비용(發行費用)도 협의발행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0.341% 정도 높았다. 비대칭정보하에서 신호균형(信號均衡)(signaling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협의발행에 의한 통합균형(統合均衡)(pooling equilibrium)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주식발행 발표일(發表日)(announcement date)을 전후해 인수방식에 따른 주가변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리인가설(代理人假說)은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발행일(發行日)(offering date)을 전후한 주가변동에 의하면 인수기관의 사전매각노력(事前賣却努力)이 협의발행하에서 더 높았으나 발행일 직후의 주가회복은 보이지 않아 인수방식에 따른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 노력의 차이는 없었다. 발행기업들간의 주가차별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협의발행에서 인회활동(認淮活動) (certification effects)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못했다.
매일유업의 아웃소싱 특징은 IT 아웃소싱 공급자 선정 및 인력 이동, 운영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신속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산실 중심의 검토가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결정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5년간의 아웃소싱 계약 이후 아웃소싱 공급자와 50:50의 합작사를 설립, 아웃소싱을 운영하였으나, 3년만에 비용 및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100% 전면 아웃소싱 체계로 전환하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 매일유업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IT 기획인력 중심의 별도 팀을 구성하여, IS 기획 및 개발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ERP시스템 구축 시 현업부서와 아웃소싱 공급자가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개발함으로써 IT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5년간의 IT 아웃소싱 결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Captive Customer로 전락될 수 있는 서비스 수혜자로써의 관계 및 시스템 구매와 구축 등의 제한적 경쟁 등으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한된 고객사를 보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아웃소싱 공급자로 인한 제한적 인력이동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어 매일유업은 IT 아웃소싱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재계약 또는 공급자의 전면 교체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등 후발주자의 추격과 그 성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후발주자가 개발한 제품의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또한 공작기계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장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과 달리 과거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개발체제 운영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추격 성과를 보이거나 추격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제품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 분야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화낙의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 진화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화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공작기계 생산 기업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면서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수치제어장치를 개발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화낙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이후 약 40년 간의 추격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수요 기업이 생산하는 공작기계에 채택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추격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인 추격 성과는 개발 주체의 파산과 매각, 폐쇄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적 지식의 누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기술을 축적하거나 설계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제품 아키텍처 관점에서 후발주자의 추격 성과를 규명하고, 성공적인 기술 추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추격에 실패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발주잔량의 감소와 세계경기 회복기조 등을 감안할 때, 수급여건은 저점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해상물동량 증가율의 둔화, 대형선박 위주로 되살아난 발주 등을 감안할 때, 운임지수 등 시황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상위선사의 뚜렷한 실적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선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종다각화와 자본력, 계열 및 정부의 저조한 지원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상위선사의 실적우위는 일시적 차이가 아닌 선박의 대형화와 높은 연료효율성,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 구조적 원가경쟁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상위 3개 선사는 초대형선박의 추가인수와 P3 Network 구축으로 원가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며, 재무여력을 갖춘 경쟁선사들도 선박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고효율의 대형선박을 발주,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에 호황기 고가에 선박을 확보한 국내선사는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인해 선박대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동침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경쟁력의 차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딘 시황회복과 상위선사의 단위당 운송비(Unit Cost)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운임상승을 통한 큰 폭의 성과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중한 재무부담은 투자여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유럽선사가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직접적 지원(대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정부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나 대책을 유보한 채, 제한된 유동성 지원만을 하고 있다. 재무부담에 따른 악순환을 깨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핵심자산 매각, 자본유치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투자여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회복, 정부차원의 지원과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지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불황으로 체력이 소진된 해운사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간산업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내 선사의 자체노력은 물론,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들의 확실한 지원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해운산업은 어두운 터널의 끝을 벗어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풍전등화 국내 해운업계, 본원적 대책 마련 시급"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 연구대상지역의 산림에 대한 벌채가능지역을 구분하였고 이 지역산림의 입목가격을 산출하였다.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은 국유림산물 매각규칙 및 시행내규의 가격산출 공정에 따라 시장가역산법에 의해 산출되었다. 이때 GIS를 이용하여 벌목조재공정과 산지집재공정에 대한 작업량을 산출하여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m^3$당 입목가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침엽수의 가격은 $m^3$당 최하 1만원 이하에서부터 최고 5만원 정도까지 입목가격 분포를 나타냈으며 활엽수의 경우는 최하 2만원에서부터 최고 4만원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지역(250ha)중에서 벌채제한지역을 제외한 벌채가능지역(197.3ha)의 총 판매예상가격은 11억 3,126만원으로서 잣나무가 6억 5,010만원(57%) 낙엽송이 9,695만원(9%)을 차지하였고 활엽수의 가격은 3억 8,299만원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소나무는 122만원으로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경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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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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