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초기(朝鮮王朝初期)부터 농업초기정책(農業初期政策)은 지역농업(地域農業)의 현실적(現實的) 조건(條件)과 결부(結付)된 농사직설(農事直說)과 같은 농서(農書) 발간(發刊)에 의해 부여(附與)되었다. 그 책(冊)들은 새롭고, 집약적(集約的)인 농업기술(農業技術)을 제공(提供)하였다. 이 농서(農書)는 그 당시(當時)에 농촌지역(農村地域)에서 경험(經驗)된 우수한 농업기술(農業技術)을 수집(蒐集)하여 만든 것이다. 농사직설(農事直說)에 따르면 벼 재배(栽培)는 무삶이(담수직파법(湛水直播法)), 건삶이(건답직파법(乾畓直播法)), 이앙법(移秧法) 그리고 산도법(山稻法)(육도법(陸稻法))으로 분화(分化)되었다. 이들 농법(農法)에 구비된 고도기술적특성(高度技術的特性)은 과학적제초기술(科學的除草技術)과 적극적인 시비법(施肥法), 축력(畜力)과 인력용(人力用)의 농기(農機)로 일관되게 체계화(體系化)시킨 농작업방법(農作業方法)에 근거(根據)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해안(海岸)의 습지(濕地)와 황지(荒地)의 개간(開墾)은 화경(火耕)와 윤목(輪木)이라 칭하는 제초장비(除草裝備)로 인하여 가능케 되었다. 또한 벼의 묘령단계(苗令段階)에서 토양(土壤)의 간인(間引), 토기작업(土寄作業)과 동시에 섬세한 제초작업(除草作業)을 할 수 있도록 분화(分化), 발달(發達)된 호미가 있었다. 직파(直播)벼재배(栽培)는 저류지(貯溜地)와 소택(沼澤)을 만들어 평야수전(平野水田)의 직파재배(直播栽培)를 가능케 하였으며, 곡간지답(谷間地畓)은 보(洑)를 만들어 개간했다. 이들은 관수(灌水)에 의해 제초를 쉽게 하는 동시에 관수중(灌水中) 무기영양(無機營養)을 통(通)한 토양비옥도(土壞肥沃度) 유지 및 벼의 생리적(生理的) 호조건(好條件)을 부여하여 논의 생산성(生産性)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앙(移秧)을 하면 더욱 성력재배(省力栽培)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전국적인 물의 사용제약성(使用制約性)때문에 이앙법(移秧法)을 원칙적으로 금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건전재배(乾田栽培)에서 직파재배(直播栽培)가 수립되었으며, 수도(水稻)가 직파(直播)되고 유묘기까지 건토(乾土)에 재배(栽培)되었으며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처럼 비올때 관수토양(灌水土壤)에 재배(栽培)되었다. 조선중기(朝鮮中期)(AD 1495-1725)에는 벼 농사(農事)에서의 제초효율(除草效率)과 편리성(便利性) 때문에 정조식(正條式) 이앙법(移秧法)을 포함한 탁월한 성력농법(省力農法)(한정록(閑情錄))과 벼 이앙에 근거(根據)(농사직설(農事直說))하여 못자리(묘대) 기술(벼의 조기이앙(早期移秧)이 강조(强調)되었다. 비료분(肥料分)을 다량투입(多量投入)하고 우력(牛力)을 이용(利用)하여 심경(深耕)해야 한다는 일련(一連)의 기술(技術)들은 토지(土地)와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향상 시키는 것이었다. 농가집성(農家集成)때보다 산림경제(山林經濟)때에 발전된 사항은 오늘날의 육묘대법(陸苗垈法)과 마찬가지인 건앙법(乾秧法)을 개발하여 이앙재배(移秧栽培)하게 만든 것이며, 답이모작(畓二毛作)을 확립(確立)시켜서 답작(畓作)의 노동(勞動) 및 토지생산성(土地生産性)을 높이게 된 것이다. 이결과 소경영생산양식(小經營生産樣式)을 경영형(經營型) 부농적(富農的) 생산양식(生産樣式)으로 변화시켜 광작농법사회(廣作農法社會)를 태동(胎動)시켰다. 우하영(禹夏永)(1741-1812) 은 천일록(千一錄)을 통하여 당시의 광작농(廣作農)이 갖는 폐단을 집약적(集約的) 농법(農法)으로 개혁하고자 하였고, 그가운데 탁월한 견해로서 농지(農地)를 토질(土質)에 따라 이앙법(移秧法)과 grooving 파종법(播種法)(전(田))으로 땅(토지(土地))의 이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서유가(徐有架)(산림경제(山林經濟))가 주장한바 이앙(移秧)의 유리성(有利性)은 제초노력이 절감되고 묘대(苗垈)와 본답(本畓)의 토지기력(土地氣力)을 얻기 때문에 벼의 좋은 생육(生育)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는 벼를 뽑았다가 다시 심기 때문에 새롭게 기력이 얻어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앙법(移秧法)에 앞선 재평가(再評價), 이모작(二毛作)의 한계성(限界性), 반답법(反畓法)의 제약론(制約論), 광작(廣作)의 폐단에 처한 금지론(禁止論)이 있었다. 그당시 이지연(李止淵)에 의해서 벼의 수도수분생이(水稻水分生理), 토지(土地) 및 제초(除草)의 편리성(便利性)을 고려한 수도직파재배법(水稻直播栽培法)이 쓰여 졌는데 그것은 가장 안정한 농가소득을 확보하는 창조적인 작부체계(作付體系)였다.
목적: 본 연구는 감염관리교육 유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B형 간염에 대한 인식 및 감염방지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방지행위 실천을 강화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의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진료부,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 중에서 단순 무작위 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B형간염에 대한 기본지식 8문항, 감염방지행위 실천 12문항, 감염관리교육 3문항, 교육 이수횟수에 관한 1문항, 일반적 특성 6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설문지1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19.0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t-test,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1년 동안 평균 1.53회의 감염관리교육을 받았으나 B형 간염 인식도는 교육의 유무에 관계없이 낮게 나타났고, 간염 환자 기구 처리 또한 교육의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감염방지행위의 실천에 있어서는 항목에 따른 차이를 보여서, 마스크나 글러브 착용, 폐기물 처리 등 간단한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는 방면, 버나 핸드피스 멸균, 수관소독 및 유니트체어 소독 등 멸균, 소독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고도 실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많아서 바쁘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1. 병원의 규모가 크고, 1일 평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최종학력이 높은 위생사 일수록 감염관리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2'. B형 간염이 우리나라 만성간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은 감염 관리 교육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염관리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보다 감염방지행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은 1996년 5월 온라인목록시스템인 DISCOVER(Duksung Information System COVering Education & Research)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DISCOVER가 제공된 지 약 5개월 후에 이용자의 온라인목록 이용특성을 파악하고자 질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6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도서관 이용자 278명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목록 이용실태, 탐색특성 및 온라인목록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카드목록보다 온라인목록을 선호하며 $(87.4\%)$, 온라인목록을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했다. $(89.6\%)$ 2.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 $(65.8\%)$는 온라인목록을 한 학기에 10회 이상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극적인 이용자의 비율은 전 학년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학년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목록 사용$(66.7\%)$은 온라인목록의 사용 편이성과 용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한편 온라인목록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용자 $(10.4\%)$들은 온라인목록 사용법에 관한 지식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 이용자들은 메뉴검색을 가장 선호하며 알고있는 자료를 검색할 때에는 서명을, 주제탐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주제 명을 탐색의 접근 점으로 사용하였다. 5. 온라인목록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나$(83.5\%)$ 탐색성공률은 $(77.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급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6. 이용자들이 편리하다고 간주하는 접근 점은 서명과 저자 명이며 분류번호나 청구번호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사용법 미숙과 탐색기법에 관한 지식부족이 탐색실패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목록 사용법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 목록형태가 카드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가장 특기할 만한 이용행태 특성은 사용하는 탐색의 접근 점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카드록을 사용할 때는 알고 있는 자료탐색이거나 주제탐색이거나 서명이 가장 많이 사용된 접근 점이었다. 반면에 온라인목록에서는 알고 있는 자료일 때에는 서명이, 주제탐색일 경우에는 주제 명을 접근 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용자들은 온라인목록에서의 주제검색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이용자 중심적인 온라인목록에 되기 위해서는 현행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용자들의 주제검색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주제 명 접근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서해안의 주요 양식종인 대하는 최근 바이러스를 포함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이식된 흰다리새우는 급속도로 양식이 확산되어 2007년 전국새우양식 생산량의 62.5%를 점유하였으나 흰다리새우의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새우유생의 중간육성은 생존율과 사료효율의 향상, 생산량 증대, 바이러스성 질병피해 감소 뿐 아니라 양성기간의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육수 비교환 방식으로 시설된 4개의 raceway 수조에 흰다리새우 postlarva (${PL_3}-{PL_{10}}$)를 $3,750-9,090/m^3$의 밀도로 입식하고 중간육성을 실시하였다. 35일의 사육 결과, 생존율은 $4,090/m^3$ 밀도의 수조에서 93.6%로 가장 높았으며, $9,090/m^3$의 tank에서 58.1로 가장 낮았다. 수확시 평균 체중은 0.071-0.108 g이었으며 FCR은 0.59-0.70으로 매우 낮았다. TAN농도는 사육 10일째 전 tank에서 20 ppm까지 상승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3주째부터 크게 낮아졌으며 아질산염 농도는 3주째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타가영양상태로의 전환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일부 시스템의 보완과 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양식현장에서 직접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호탕 기록이 있는 고문헌과 현대 조리서를 조리학적인 측면에서 재료, 만드는 법, 저장 및 음용 방법 등을 분석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호탕기록이 있는 여러 의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의방유취(醫方類聚)"에 원재료의 손질방법, 만드는 법 2가지 등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후대에 전수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것과 해석상의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제호탕을 구성하는 재료는 오매(烏梅), 초과(草果), 사인(砂仁), 백단향(白檀香)과 꿀이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꿀(蜜)이며, 오매는 중국에서, 나머지 재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 수입되고 있다. 오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고 담을 삭이며 구토와 갈증, 이질 등을 멎게 하고 술독을 풀어 준다. 초과, 사인, 백단향의 성질은 온(溫) 또는 평(平)하고 무독한 약재로 공통적으로 서열(暑熱)을 풀고 번갈(煩渴)을 그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에 쇠진한 몸을 보하기에 충분한 약재이다. 문헌상의 재료 해석에 오류가 있다. 오매(烏梅)라 함은 씨를 빼고 그 육(肉)만을 취하여 짚불로 훈증 건조한 것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오매가 가공 생산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호탕을 문헌대로 재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오매 제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후대에 해석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꿀도 마찬가지다. 은근한 불로 가열하여 위에 뜨는 흰 거품을 제거하는 연밀(煉蜜)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조리서에는 연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재현되어야 제호탕이 바르게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호탕에 사용된 재료의 양은 "의방유취(醫方類聚)" 기록이 "산림경제(山林經濟)"까지 그대로 내려오다가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 부터 오매의 양이 10냥(375 g)으로 줄고 "의방활투(醫方活套)"에서부터 꿀의 양이 무게 단위 1근(斤)(3 kg)에서 부피의 단위인 1두(斗)(2.8 kg)로 사용하였으며, 초과의 양을 줄이고 백단향을 증량하였다. 이로써 신맛과 방향성을 조절하여 거부감을 줄이는 음료로서 기호성을 향상시켰다. 고문헌에 나타난 조리법은 2가지로 하나는 재료를 가루 내어 연밀(煉蜜)에 섞어 약하게 끓는 상태에서 저어가며 졸이는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과 다른 하나는 오매에 물을 넣고 장시간 가열하여 오매수(烏梅水)를 만들고 여기에 향기성 재료를 가루 내어 나중에 섞는 방법인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이었다. 그러나 현대 조리서에는 가루로 빻은 한약재와 꿀을 혼합하여 중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리법은 경험에 의해 터득된 방법이거나, 미비(微沸)의 해석상의 오류로 추측된다. 완성된 제호탕은 자기에 담아 실온에 보관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끓인 물이나 냉수에 타서 마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겨울철에도 음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조선 후기 "동의보감(東醫寶鑑)" 이후의 문헌에서는 찬물에 타서 마신다는 것으로 보아 갈증을 없애기 위한 여름철 청량음료로 정착되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호탕의 재현 및 현대화를 위해 재료의 원산지별 품질 평가가 선행되고, 오매의 제조방법의 재현, 연밀(煉蜜)의 재현, 계량단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 중탕법 등 여러 만드는 방법들의 장 단점비교, 관능평가, 영양분석 등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설문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총 62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다. 결과: 전체 62개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9개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 공급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10명당 1인의 의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80.0%)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았다(42.9%).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환자 1.5 명당 1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의원급(71.4%)이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65.0%), 병원(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1병실 4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6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특수요법의 경우는 의원급(66.7%), 병동 및 독립형(64.9%), 지원 사업 기관(73.9%)일수록 2개 이상의 특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및 사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임종관리, 장례준비, 유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원급, 병동 및 독립형, 지원 사업 수록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팀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원급(55.6%), 병동형 및 독립형(55.8%), 지원기관(65.2%)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32개(51.6%)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호스피스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도 호스피스 지원 기관의 인력, 시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보 수준,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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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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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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