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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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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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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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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공통기능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사례 (A Case Study on Redesigning the Retention Schedule of Common Functions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 이미영;박윤미;심세현;김슬기;김현우;주미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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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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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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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연구기관 기록관리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록물 분류체계와 평가도구로서의 보존기간기준표를 공동으로 설계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8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약 4개월 동안 공통기능 16개, 단위업무 66개, 기록물철 381개로 구성된 보존기간기준표를 설계하였다. 그 과정은 '참여기관 전체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 검토, 보존기간기준표의 계층구조와 범위 결정, 16개 공통기능 도출, 기능별 단위업무 도출,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구성, 기록물철별 보존기간 책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록 관리에 특정된 국가주도의 연구기록 관리 정책과 전략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설계한 보존기간기준표는 기관에서 유용한 기록관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간의 이러한 협업 노력은 향후 새로운 정책과 혁신플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