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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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소식 · 협회소식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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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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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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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행 CBP 방식을 유지하되, 송전비용 등 시장가격 반영”/ 한-일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 위한 기술 협력 강화/ 전력산업에 대-중소기업「상생펀드」출범/ 한전, 레바논 현지법인 개설/ 한국수력원자력 울진본부, “한국 표준형 개량연료 PLUS 7”최초 장전행사 가져/ 중부발전, PL<제조물안전>혁신활동 지원/ 동서발전, LS산전과 기술협약 체결/ 서부발전, 2006년 국제표준시스템 경영상 대상 수상/ 남부발전,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에 앞장/ 남동발전, UN 『Global Compact』협약 체결/ 현대중공업, 미국 IEEE PES 2006 전시회 및 일본 전설공업전 참가/ 한신평, 포스코파워 회사채 신용등급 AA+(안정적)으로 상향/ 신고유가‘항구적오일쇼크’단계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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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안전인: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이다 - 한전KPS(주) 보령사업처 전재진 과장

  • 김성대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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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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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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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전KPS(주)는 국내외 수화력 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의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여 발전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업체이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호주, 필리핀, 인도, 레바논 등 해외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작년 UAE원전 수주에 따른 해외 원전설비 시운전 및 정비업무에 참여 등 이곳은 발전설비정비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정비기술을 자랑하는 내실있는 기업이다. 이곳 보령사업처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용량의 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본부의 발전설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고소작업, 중량물취급 작업, 고온부 작업 등 수 많은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재해 3배를 달성한 안전사업장이다.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모든 직원들이 협심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의 결과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전재진 과장의 보이지 않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전을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전KPS(주) 보령사업처의 전재진 과장을 만나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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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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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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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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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