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라이선스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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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뮤지컬 연출방법 연구 -2009년 <드림걸즈> 한국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A Study of Directorial Ways to Licensed Musical -Focused on Korean Production in 2009-)

  • 조준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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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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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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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필자는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는 뮤지컬 공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연출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국내 관객들에게 오리지널 뮤지컬 프로덕션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과,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전달이 불가능한 부분을 국내 환경에 맞게 어떻게 새롭게 창작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 그를 통해 오리지널 공연을 진정한 한국적 프로덕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라이선스 공연의 본질임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가 한국연출을 맡았던 2009년 <드림걸즈> 한국 프로덕션(2009년 3월 ~ 8월, 샤롯데 씨어터)을 중심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드림걸즈>를 주된 예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30년 만에 새롭게 재창작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프로덕션으로서 다양한 연출적 시도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밀하고 정확한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분석을 통한 재창작과 연기에 대한 코칭, 라이선스 뮤지컬에 담겨있는 서구 문화의 한국화, 언어적 뉘앙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라이선스 뮤지컬 연출에 중요한 방법론으로 판단되며, 라이선스 뮤지컬 연출가에게 제작사와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과의 협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의 현실과 개선에 대한 연구 (Les problèmes et les solutions de thèâtre musical corèen)

  • 김균형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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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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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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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크게 세 종류의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다. 대본이나 음악을 순수하게 창작하여 공연하는 창작 뮤지컬, 외국 작품이 그대로 수입되어 공연되는 오리지널 뮤지컬 그리고 외국의 공연을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무대화하는 라이선스 뮤지컬. 모두 중요한 공연이고 필요한 공연일 것이다. 그러나 특히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들의 경우, 그 공연을 국내에서 제작함에 있어 국내의 작품성이나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무시되고 원작을 있는 그대로 복사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한 채 외국의 공연을 시청각적인 모든 면에서, 연기와 행동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재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흡수되고 예술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끼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화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되고 경계되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공연들로 인하여 국내의 문화적인 지형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확립하고 문화에 근거를 둔 예술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문화적인 작품들의 제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뮤지컬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에 관한 정책 제언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Policy Implications for Introduction of Musical Stage Quota -Focu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 김정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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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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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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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보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부분 찬성했으며, 문화 다양성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찬성론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1000석 이상 국공립 대형극장에 한해 연간 뮤지컬 공연일수의 20~30%선의 할당률을 법률로 정해 창작 뮤지컬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집약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창작 뮤지컬 진흥책 및 예산 마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긴요하기 때문에 꼭 실시하되, 집행력이 강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제시안은 대상, 쿼터 비율, 기한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때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공연업계의 경영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