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관리상에서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무한정 복제 및 해킹을 통한 손상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의 하나인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저작권 정보, 구입자 정보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몰래 숨겨놓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성 있는 워터마크 삽입과 검출 둥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위한 광범위한 응용이 예상되는 워터마킹의 기법을 고찰하고 주파수영역에서 응용되는 웨이블릿 기반의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디지털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홈 네트워크에서 적용할 수 있는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콘텐츠 소유자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DRM 모델로서, 특히 도메인내의 디지털 장치의 공모(compromise)에 대비한 안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디지털 장치를 하나의 도메인에 등록시킴으로써, 도메인에 속한 장치 상호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다. 물론, 도메인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내역을 수집하여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외부로의 콘텐츠 불법 전송, 도메인에 등록되지 않은 장치의 위장 행위 그리고 도메인 내의 장치들의 공모 등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장치의 콘텐츠 전송 권한을 도메인 내의 합법적인 디바이스만 가지도록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방송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기존 방송 단말에서 지원하던 방송 프로그램 녹화 기능이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방송 단말에 저장되는 방송 콘텐츠를 위한 적절한 보호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 단말에 저장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이용한 콘텐츠 유통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송 서비스 환경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방법에 대하여 논한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콘텐츠 소비 장치의 개발을 유도하였고,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서는 단말에서 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암호화 툴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 단말의 특성에 적합한 유동적인 암호화 툴 전송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지 않아 단말에서의 암호화 툴 관리 상호운용성 부재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 보호와 소비를 위해 암호화 툴의 전송 프로토콜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호관리 툴 서버와 보호관리 툴 클라이언트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저작권의 보호 및 관리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기술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미디어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 솔루션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기술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온 주역인 동시에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을 이끌어낸 주축이 되기도 했으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표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온 쉬운 복제 및 유포가 저작권 보호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비스 업체나, 시스템 개발 업체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MPEG-21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인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DMP(Digital Media Project), ENTHRONE(End-to-end Qo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ent, Networks and Terminal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기술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 음악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다운로드방식의 디지털 정보는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의 제작과 유통상의 용이함으로 인해 디지털화된 동영상 제작이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 변형, 유포 등이 용이하고 안전하지 않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보안과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MPEG-4를 대상으로 하여 스트리밍 환경에서의 콘텐츠 보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통의 디지털 저작물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용어로 인터넷 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파일을 의미하는데,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망의 확산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저장, 편집, 수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원본의 손상 없이 무제한의 복제와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배포와 같은 중요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ey Exchange 프로토콜과 Triple DES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웹 콘텐츠의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웹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생성, 삽입 및 검출, 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의 적용을 통한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의뢰자로 하여금 제작 의지를 강화하여 제작 의뢰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문화콘텐츠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리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산업진흥에 어려움을 겪을수있고, 반대로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다보면 콘텐츠 제작의지 감소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온디콘법의 성패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형을 잡고 적용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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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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