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인터넷의 발전과 대량의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가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및 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며, 컨텐츠 유통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 체계는 저작권 및 컨텐츠 사용권, 불법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현재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있어서, 개별적인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디지털 컨텐츠의 개념, 저작권 보호기술의 목적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컨텐츠 보호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저작권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저작권 보호기술의 응용 분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콘텐트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콘텐트의 유통 및 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며, 콘텐트 유통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콘텐트 유통체계는 저작권 및 콘텐트 사용권, 불법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콘텐트 유통 시 개별적인 콘텐트를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저작권 보호 및 관리기술의 표준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여러 표준화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트 저작권 보호 및 관리기술을 검토하고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불법유통이나 복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하나로 원본 컨텐츠에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저작권자를 확인시켜주고 불법복제나 유통여부를 가려주는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필요한 정보를 은닉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은닉 기술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히 저작권 보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고에서는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 방송국과 지방 방송국간의 방송전환 시점을 자동으로 검지하는 데 응용하는 예와 신분증에 있어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응용 예를 다루었다.
스테가노그래피 기반 정보은닉 기술은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에 일부 적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도 접목 가능하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킹, 정거프린팅 및 DRM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컨텐츠 내부에 저작권자 및 판매권자의 소유권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이며, 디지털 핑거프린팅은 구매자에게 고유한 저작권 및 사용권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국은 각기 다른면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술 구조를 안전한 컨텐츠 유통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본다.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의 도래는 뉴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회이며 동시에 저작권의 위기이다. 반면 저작권은 오랜 기간 논의된 문제였음에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이 문화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고 융합 환경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이 가지는 한계와 제약을 검토한다. 또한 OWL로 표현된 관계 기반의 저작물 추적 및 통제 기술을 새롭게 제안한다. 특히 접근 통제 기술인 DRM을 시맨틱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소개함으로 향후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응용 기술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컨텐츠들은 쉽게 원본과 똑같은 품질로 복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컨텐츠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DRM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DRM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전한 DRM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하는 이른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은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인터넷과 관련해 기술 및 사용 행태의 다양성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워터마킹'은 이러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첨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화상, 음성 등 각종 유형별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워터마킹'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와 유포로 인한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발달과 디지털 카메라의 손쉬운 이용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디지털 영상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 보호 기술은 전무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양자화 영상 워터마킹을 이용한 제거 가능한 로고 기법을 제안한다. 즉, 디지털 영상에 인지 가능한 로고를 삽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며, 로고에 의해 제거된 부분의 정보를 워터마킹으로 영상에 삽입하여 정당한 사용 시에는 로고를 제거하고 원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실제 영상에 적용하여 실험해 본 결과,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이나 로고에 의해 제거된 부분을 복원한 영상 모두 원영상과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우수한 화질을 보였으며,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도 삽입된 로고에 의한 저작권 인지력이 뛰어나 실용적으로 매우 우수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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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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