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T(Moving Picture Experts Group)-21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는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전달, 소비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표준을 정의하는 것으로 FCD(Final Committee Draft) 단계까지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급증하는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최신 표준화 내용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방송 콘텐츠를 보호 관리하는 시스템은 크게 저작 서버, 툴 서버, 라이센스 서버, 소비 서버의 네 개 구조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콘텐츠의 정보가 담긴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 문서 파싱 기능과 워터마크가 적용된 콘텐츠에 대한 MPEG-21 IPMP 기반의 메타데이터 생성 및, Remuxing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비 서버로 전송하는 저작 시스템에 대하여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본 논문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핵심요소기술인 디지털 비디오 워터마킹 기술에서 암호화 기법을 함께 적용하여 저작권 판별 및 콘텐츠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공개키 기반의 RSA 암호화 방법으로 암호문을 만든 후 이진화 과정을 수행하여 워터마크 키 정보를 생성하였고, 워터마킹 기법으로는 통계적 모델의 계산 속도가 빠른 NVF(Noise Visibility Function) 방식의 Adaptive Stationary GG(Generalized Gaussian) model[1]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암호문은 사용자 컨트롤러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암호화 과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기존의 기법과는 다른 통계적 접근의 워터마킹 기법을 적용한 과정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개선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미래사회 인터넷에서의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 사용 문화 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가 대용량화됨에 따라, 부분암호화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분암호화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는 복호화를 위해 암호화된 부분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것이다. 부분암호화 정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데이터가 완벽히 복호화 되지 않거나,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암호화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사난수생성기와 진리표를 이용한 부분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복호화 시에 암호화된 부분의 식별을 위해 의사난수생성기 초기화 값과 진리표만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암호화 정보를 관리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불법 복제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디지털 오디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의 새로운 워터마킹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워터마킹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오디오가 중첩되지 않는 프레임들로 분리된다. 분리된 각 프레임의 크기 대역에서 선택된 최고치에 워터마크가 삽입된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노이즈 추가, 잘라내기, 재배열, 양자화, MP3 압축, 저역통과 필터 등과 같은 공격에서 강인성을 보인다. 제안한 방법의 이러한 결과는 잘 알려진 Cox방법과 비교하여 유사한 강인성을 보이지만, SNR 측면에서는 Cox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제안한 방법은 20dB에서 28dB의 SNR을 보인반면, Cox방법은 단지 14dB에서 23dB의 성능을 보였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기술개발로 인해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호환성, 콘텐츠 보호, 콘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MPEG 위원회는 MPEG-21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MPEG-21 내부에서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구조를 따르는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MPEG-21을 기반 한 REL의 사용으로 합리적이고 상호 호환적인 콘텐츠 보호, 유통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저작권 정보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MPEG-21은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반기술로서의 REL 편집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REL 문서 저작은 MPEG-21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이외에는 문서 저작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REL 저작 시스템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의 이해 없이도 쉽게 콘텐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작권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한 REL 저작권 문서편집 시스템과 REL 저작권 문서의 소비 방법을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설계 및 구현 하였다.
지혜콘텐츠는 일반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팁들로 구성된다. 기존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은 주로 전문 저작자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제 3자의 도움 없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기여로 블록에 저장된 트랜잭션을 공증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혜콘텐츠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모델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저작권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스마트계약 발행, 콘텐츠 구매 그리고 수익 분배 단계로 구성된다. 판매자와 저작자 간의 계약 합의를 위하여 디지털 서명 기법이 적용된다. 스마트계약은 저작자 정보, 콘텐츠 정보, 그리고 지분 비율을 상태로 저장한다. 지혜콘텐츠 구매 시 구매 대금은 스마트계약으로 전송되며 계약에 명시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저작자와 판매자 주소로 재분배된다. 제안한 모델은 일반인 저작자들이 카페, 블로그, 유투브 등의 지혜콘텐츠를 등록 및 관리하는데 적합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은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정보보호 제반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투자의도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에 정보보호 실태, 보호 행동이론을 고찰하고 UTAUT를 확장하여 연구 모델을 설계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보 자산이 촉진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우려와 신규 우려가 사회적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은 경험과 습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보보호 투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되었다. 촉진조건, 경험 및 습관이 정보보호와 신규서비스 정보보호 투자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지된 우려와 신규 우려가 정보보호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낮거나 기각되었다. 업종, 규모, 정보보호 조직 구성, 침해사고 경험, 정보보호 인력 비율,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 집단 간 조절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BM 특허의 인정여부에서부터,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는 BM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BM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문제점까지 알아봤다. BM 특허권을 둘러싸고 존속기간이나 보호 범위에 부정적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반 기술에 인정되는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이 BM 특허에 인정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BM 특허를 기업의 무기로써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것이고 BM 특허가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전략으로서의 BM 특허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익에 큰 몫을 한 특허권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특허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는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사의 DRM 특허 사례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특허법 1조1항)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산업이 발전된다는데 특허제도의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는 효과도 있으나 이런 측면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이용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좀더 발전지향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의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의 특허제도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특허의식 고취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전통적인 법과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O양과 B양의 비디오 파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음란물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이것 역시 보호돼야 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의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대처할 것인가는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 시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관계로 대립하는 음란한 표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선악의 한계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음란의 문제를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대책과 합리적 체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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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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