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트산업은 정보화사회의 핵심적인 기반산업분야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디지털코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하는 이른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은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인터넷과 관련해 기술 및 사용 행태의 다양성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워터마킹'은 이러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첨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화상, 음성 등 각종 유형별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워터마킹'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T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도 속속 개발돼 인터넷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제작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 · 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대폭 개정한 저작권법을 또 다시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영화, 음악, 게임, 도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P2P 기술을 이용한 파일 공유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는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와 유통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디지털 자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암호와, 워터마킹, 그리고 CPSA(Content Protection System Architecture) 등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양분되어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기술들은 호환성과 상호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접근 기술들의 특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이 두 가지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등장은 네트웍을 통한 정보전달에 혁명을 가져오면서 많은 디지털콘텐츠들이 제작되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제자 유통 및 관리상에서 무한정 복제 및 해킹을 통한 손상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이 의 하나인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king)은 저작권 정보 구입자 정보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몰래 숨겨놓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성 있는 워터마크 삽입과 검출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본 고에서는 광범위한 응용 및 활성화가 예상되는 디지털콘텐츠시장 전민 세계표준화동향 디지털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워터마킹 방식을 제시하였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의 지적인 재산권과 그에 기울인 노력의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가 용이하고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의 보호와 대량 불법 복제 및 불법 유통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CDN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들은 공동으로 저작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으로 저작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부인방지 다중기법을 사용하였다. 부인방지 다중기법에 대한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관리상에서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무한정 복제 및 해킹을 통한 손상 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의 하나인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저작권 정보, 구입자 정보 둥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몰래 숨겨놓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성 있는 워터마크 삽입과 검출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본 고에서는 광범위한 응용 및 활성화가 예상되는 디지털콘텐츠시장 전망, 세계표준화 동향, 디지털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워터마킹 방식을 제시하였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리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산업진흥에 어려움을 겪을수있고, 반대로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다보면 콘텐츠 제작의지 감소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온디콘법의 성패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형을 잡고 적용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IT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대중화 되면서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 보관, 솬리되던 일반 상거래 저작물(도서, 음반, 영화, 신문)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물에 대한 복사가 용이한 반면, 저작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저작물에 대한 제작 의지를 감소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지털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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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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