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컨텐츠들은 쉽게 원본과 똑같은 품질로 복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컨텐츠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DRM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DRM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전한 DRM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저작물의 거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최근 DRM 시스템에서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소유의 디바이스들은 family domain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family domain 관리기법들은 지정된 디바이스 외의 디바이스에서도 콘텐츠가 실행될 수 있거나 또는 도메인에 지정된 최대 디바이스 개수에 도메인 관리 키가 영향을 받게 되어 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mily domain에 현재 포함된 디바이스들의 누적된 식별자를 이용하여 지정된 디바이스 중 하나가 교체되어도 새로 지정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에서만 콘텐츠가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으며 지정된 디바이스의 최대 개수와 독립적으로 도메인 관리 키는 실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family domain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유통 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학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근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G-21에 기반하여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방송, 특히 HD급 디지털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디어 보호가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화질의 비디오와 뛰어난 품질의 오디오를 근간으로 하는 HD급 미디어를 무단복제해서 배포할 경우 미디어 제작자들이 양질의 미디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시청자의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 기술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저작권보호 기술이 많이 진보했지만 아직 그 기술들이 쓸만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중략)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유통 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G-21에 기반 하여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선 컨텐츠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불법적인 컨텐츠의 유통이 성행하게 되어 컨텐츠 보안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 단말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컨텐츠 부분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복호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컨텐츠의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DRM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클리어링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며, 클리어링하우스는 컨텐츠 유통 메카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RM 기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클리어링하우스 기능을 통합하여, 어떤 DRM으로부터 요구가 발생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다수 DRM 지원 클리어링하우스를 모델링하였으며, 초기 형태로 대표적인 Microsoft톤의 WMT, Adobe의 ACS 그리고 자체 DRM인 MR_DRM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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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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