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인 KEPIC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과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련 NFPA 기준에서는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구성품(이하 "소방용품"이라 한다)은 관할기관(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인증(Approved) 되거나 등록된(Listed)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EPIC 기준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KEPIC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KEPIC 기준은 대부분 NFPA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EPIC 기준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NFPA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구조와 성능을 갖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L인증제품이나 FM인증제품이 NFPA 기준에서 의미하는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된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정부규격(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검정받은 소방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검정제도와 미국 UL인증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국내 기술기준과 UL인증 시험기준이 있는 대표적 주요 소방용품 10가지에 대한 국내검정기준과 미국 UL인증 시험기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합리적인 소방용품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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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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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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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특허제도는 발명자의 기술을 공개시키고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발명자에게 해당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제도이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기술경쟁을 하고 있다. 특허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방법의 발명도 인정한다. 방법의 발명에는 기업경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적 분석기법도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출원, 등록된 통계적 분석기법과 관련된 전체특허를 조사하여 기술유형별로 분석한다. 또한 특허데이터 자체에 대한 통계분석의 적용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와 미국의 특허청으로부터 통계분석 기술관련 전체 등록특허를 검색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염성능검사 방법을 통하여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 동안 일선 소방관서에서 실시한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실적을 토대로 최근에 사용되는 인테리어 마감자재 및 현장방염처리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방염처리업 등록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방염성능검사 방법 및 성능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 등록은 소유주에게 피해만 입히는 행위인가? 문화재의 보존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인가? 보존과 개발은 반드시 갈등구조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가? 상호보완관계에서 풀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존과 개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경제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이 논문은 1) 등록문화재를 환경조형물로 인정하는 방안과 2) 등록문화재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인정하여 이로 인하여 얻는 이익금의 일부를 보상받는 방안 3) 건축법에서의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 적용 4) 건축법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규정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근대건축을 보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과거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새로운 건축을 위한 창조적 행위이다.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d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recently adopted by a few Western Europe countries(for example, Norway, U.K., France) and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
ESCO협회(회장 유제인)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ESCO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등록 ESCO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에서 각 ESCO들은 자금, 제도, 운영 등에 있어서 각가지 의견을 쏟아내 아직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ESCO의 75%가 내년도 ESCO시장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밝혀 에너지절감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본다.
오는 10월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의 신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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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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