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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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관청 인식에 관한 연구: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of Public Library 'Registration' and the Perception of Registration Authorities: Focused on [Law No. 18547, Comprehensive Amendment, December 7, 2021])

  • 윤명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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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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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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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주요 특징인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에서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회의에 참여하여 예상등록률과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에서의 등록은 절차와 방법에서는 허가제의 성격을 지녔으나, 효력에서는 공증의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산등록률은 26%로 나타났다. 등록관청의 인식 조사에서는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고'의 조항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 사서 확충의 어려움,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의 불명확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Fisheries of the Oregon, USA)

  • Kim, Soo-Kwa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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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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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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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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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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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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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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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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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 지목의 설정과 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Improvement Method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 Focused on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and Conversion Cases -)

  • 최대집;신만중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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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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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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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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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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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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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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