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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작(多毛作)을 위한 답토양(畓土壤) 적성등급(適性等級) 구분(區分) -제(第)2보(報) : 적성등급(適性等級) 구분기준(區分基準) (Suitability Grouping System of Paddy Soils for Multiple Cropping -Part II : Criteria of the Suitability Grouping)

  • 정연태;박은호;노영팔;엄기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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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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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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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논토양(土壤)에 수도(水稻)를 포함(包含)하여 그 전후작(前後作)으로 밭작물(作物)을 다모작(多毛作) 할 경우에 토양종류별(土壤種類別) 적성정도(適性程度)를 추정(推定) 할 수 있는 논토양다모작적성등급(土壤多毛作適性等級)을 구분(區分)코자 기초시험(基礎試驗)을 실시(實施)하고 적성등급구분(適性等級區分) 기준(基準)을 설정(設定)하였다. 기초시험결과(基礎試驗結果)는 전보(前報)에서 논(論)하였고 구분기준(區分基準) 및 주요결과(主要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적성등급(適性等級) 구분요인(區分要因)은 잠재생산력을 대표(代表)한 토성(土性) 및 배수등급(排水等級), 화학적특성(化學的特性)(표토염농도(表土鹽濃度), 및 심토(心土)의 반응(反應)), 환경조건(環境條件)(경사도(傾斜度) 및 온량지수(溫量指數)) 그리고 지하수위(地下水位) 및 토양모재(土壤母材) 등(等)을 선택(選擇)하여 연역(演繹) 귀납(歸納) 절충식(折衷式) 인자별가중치(因子別加重値) 상승(相乘) 상가복합법(相加複合法)에 의한 이론적(理論的) 최상치(最上値)가 100 점(點)이 되도록 하였다. 91 점이상(點以上)인 토양(土壤)을 I급지(級地)로 하고 60 점이하(點以下)인 토양(土壤)을 V급지(級地)로 하되 10 점(點) 단위(單位)로 등분(等分)하였으며 등급별(等級別) 제한인자(制限因子)는 "물리성(物理性)" "화학성(化學性)" 및 "경사도(傾斜度)" 등(等) 3가지로 하되 2개까지 병기 가능(可能)토록 하였다. 2. 온량지수(溫量指數) 110 이상(以上)인 대부분(大部分)의 영남지역(嶺南地域)은 I급지(級地)가 19%, II급지(級地) 22.7%, III급지(級地) 44.7%, IV급지(級地) 11.5% 그리고 V급지(級地)가 2.1%로서 전국(全國)의 논토양(土壤) 급지별(級地別) 분포비율(分布比率)보다는 상급지비율(上級地比率)이 약간 높았다. 3. 토양별(土壤別) 총득점(總得點)과 생산력지수간에는 유의성(有意性)($r=.922^{**}$)이 인정(認定)되어 기준(基準)의 적합도(適合度)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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