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모바일 DNR 전자동의서를 적용한 후, DNR 전자동의서의 내용이해도와 사용편리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2014년12월1일부터 16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DNR 전자동의서를 적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21.0K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향후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DNR 선택 33.0%, CPR 선택 54.0%로 나타났으며, 주진단에 따른 DNR과 CPR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DNR 전자동의서의 내용이해도는 2.50점, 사용편리성은 2.37점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애니메이션 전자동의서가 동의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환자 스스로 DNR 및 CPR 시행을 결정하고, DNR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고객의 실질적인 동의 의사 확인을 위해 거래별, 상품별 동의서 양식을 다양화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별하는 등의 동의서 양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회사에서는 동의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 동의의 효력을 얻기 어렵거나 동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동의서들을 수집 보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본질에 충실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동의서 검증 절차를 추가한 발전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만성신장질환자 85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56점, 주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13.603,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4.833, p<.001), 건강문해력(F=27.709, p<.00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5.542, p<.002), 추가정보(F=-3.095, p<.003), 질문(F=-3.399,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5.712, p<.001), 건강문해력(F=5.941, p<.00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시험 이해도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도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동의과정에서 대상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전자동의서 작성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한 질적 내용 분석 연구이며, 연구 참여자는 간호사 30명과 환자 27명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자동의서 사용 경험과 관련된 주요 주제는 '전자 동의서 사용에 대한 유용성', '전자동의서 태블릿 PC 사용과 관련된 불편함', '전자동의서 기능향상에 대한 바람'이었다. 참여자들은 전자동의서는 간편하고 편리하며, 자원과 공간이 절약되고, 향상된 전자시스템의 기능이 있어 만족하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이 생기거가 충전 펜과 고정형 모니터를 사용할 때 또는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추후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친필과 유사한 필체, 화면 확대 조정 및 시청각 보조 기능이 지원되기를 원했다. 전자동의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에 "사람의 형은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며,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살찐 것이 마른 것만 못하다. 사람의 색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고, 옅은 것이 짙은 것만 못하며, 엷은 것이 두터운 것만 못하다. 더욱이 살찐 사람은 습이 많고, 마른 사람은 화가 많으며, 흰 사람은 폐기가 허하고, 검은 사람은 신기가 넉넉하다. 사람마다 형색이 다르면 오장육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증이 같더라도 치료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체 병 증을 서로 결합하여 진단 치료하는 사상으로 "이체질동병이치", "이체질동증이치"의 체질진료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에서 "약이란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병에 있고, 병 치료를 주관하는 것은 약에 달렸으며, 약을 만들어 쓰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체 병 증과 방약이 서로 대응하는 용약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의약의 진료체계를 건립하였는데 이 점이 바로 동의약학의 장점이자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배경: 보편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에 있어서, DNR 동의가 흔하게 취득되고 있다. 그러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드문 현실이다. 최근 저자 등은 보호자가 DNR 동의를 거부하여 심폐소생술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여 2개월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사망한 환자를 경험하면서 지금 까지 진행된 DNR 동의의 현 실태와 앞으로 시행될 DNR 동의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과 DNR 동의서를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진단명, DNR 동의 시간, 사망까지의 시간, DNR 동의에 참여한 보호자, DNR 결정 당시 환자 상태, 사망장소, DNR 결정 당시의 치료와 DNR 결정 전후 치료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치료 단계는 3단계로 분류하였다. 결과: 중앙 연령은 66세($31{\sim}93$세) 였고 남자가 31명, 여자가 29명이었다. 폐암 12명, 위암 12명, 담낭암 및 담도암 7명, 대장암 6명, 췌장암 4명, 기타 19명이었다. DNR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아들이 22명, 배우자가 19명, 딸이 16명, 기타가 3명이었다. 이 중 환자가 DNR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60명 중 30명이 입원 시에, 30명은 입원 기간 중에 DNR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입원 기간 중에는 증상의 악화 19명, 활력 증후 변화 4명, 다기관 기능부전 3명, 기타 상태 4명 등으로 DNR이 결정 되었다. DNR 동의 후 사망까지의 시간은 13명이 5일 이내에 사망하였다. 사망 장소는 60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원이었다. DNR이 시행되었을 당시 치료 단계는 2명을 제외하고 1단계였고 2단계와 3단계가 각각 1명씩이었다. 결론: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DNR 동의의 환자 참여가 국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 이를 위해 DNR 동의의 의미, 경과, 동의 철회 등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화된 동의서에 의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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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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