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동의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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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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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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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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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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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판례 연구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Informed Refusal: Case Comments)

  • 배현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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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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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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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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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Analysis of The Problem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 김길찬;박경미;엄선용;이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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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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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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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축주의와 비환원주의 (Deflationism and Nonreductionism)

  • 이종왕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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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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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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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심리철학에서 수축주의(deflationism)와 비환원주의의 옹호자들은 모두 정신인과의 문제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와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축주의자는 이 문제가 사이비 문제(a bogus problem)이기때문에 물리주의적 형이상학을 포기하고 인식론적 또는 과학적 설명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환원주의자들은 김재권이 제시하는 폐쇄의 원리(the principle of causal closure)와 배제의 원리(the principle of causal exclusion) 자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 비록 그들은 이 원리들이 수반과 함께 작용될 때 환원으로 가야하는 정당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 그것의 철학적 문제 성립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 문제가 제기한 심각한 문제를 수축주의자들의 부분적 주장과 같이 수반개념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수축주의자들은 형이상학적 주제인 수반을 물리주의자들이 인정하는 만큼 적절한 개념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과연 수축주의자들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배제논변에 의존한 정신인과의 문제를 사이비 문제라고 간주하는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런 다양한 의문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현대판 심신문제인 정신인과의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를 관련된 문제들의 명료화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동향 (The 2022 Registered Trademark Patents Trend for Flower Tea in Korea)

  • 박석근;신지우;이은영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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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3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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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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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30개가 출원되어 2022년에는 증가된 것이 없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3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 /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 향 강화 꽃차/2021)은 11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 (주)우리꽃연구소)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 동의대 2개)이 출원한 것이 1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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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나라의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동향 (The 2020 Patents on a New Device Trend for Flower Tea in Korea)

  • 박석근;최아기;김인순;노문희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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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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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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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29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은 10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학교, 동의대학교 2개)이 출원한 것이 1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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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나라의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동향 (The 2019 Registered Trademark Patents Trend for Flower Tea in Korea)

  • 박석근;오승영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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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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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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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9년 12월 31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 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8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8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은 9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8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학교, 동의대학교 2개)이 출원한 것이 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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