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일 기록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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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령 연구 (A Study on the Archiv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이정은
    • 한국기록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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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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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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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 국가의 기록관리법령은 그 나라의 기록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독일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통일 독일의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구조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성 및 운영의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적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록관리법령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 (A Study of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 in Europe - Britain, France, Germany -)

  • 송기호;소매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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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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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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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본받을 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업무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3국이 우리의 기록관리제도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열람권을 보장한다. 둘째, 지방기록보존소를 지역문화와 역사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한다. 셋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직렬을 구분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성한다. 넷째, 역사적 개인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보존을 지원한다.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분석을 통한 독일 기록관리법제 연구 (A Study on the German Archival Management Law and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ederal Archives Act」)

  • 이정은;박민;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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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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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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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German Historicism, Positive Historical Sci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System of the 19th Century: Ranke, Sybel, Lehmann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Original Order)

  • 노명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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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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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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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1881년 독일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의 보존 기록 정리를 위한 규정에서 제정된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이 일정 부분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19세기 중반에 정립된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학문적 목적과 방법에 근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총체적 유기적 관계에 놓인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역사의 개별성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주의는 실증사학의 연구 방법에서 이론적 토대를 얻었다. 이러한 실증사학 전통은 기록 관리의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역사 사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입체성을 실증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정립은 그 귀결이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위해 필자는 랑케로 대변되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내용과 그 정립과정 그리고 랑케의 제자인지벨과 그의 제자인 레만의 프로이센 국립 비밀 아카이브에서의 활동을 분석 서술하였다.

기록물 매체수록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The Recent Trend and Task on the Storage Media for Preservation)

  • 박지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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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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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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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록물의 장기보존과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보존매체로 사용해온 마이크로필름을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외부 논의가 그간 있어 왔다. 본 논문은 마이크로필름화와 디지털화 등 기록물 보존방법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추진한 설문의 결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설문을 회신한 6개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디지털화 기록물의 원본 인정 여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미국, 일본 등에서 발간한 자료의 검토를 병행하였다. 결과는 보존매체로 마이크로필름의 계속 활용 여부,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 그간 수록된 마이크로필름 관리방안, 전자매체 보존방안의 4가지 논점 위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디지털화 확대 등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록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 -)

  • 한상완;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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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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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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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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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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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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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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