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일의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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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 (The Medical Disputes and I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n Germany)

  • 김장한;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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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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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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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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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 독일 의료중재원과 의료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ddot{u}$ber $\ddot{A}$rztliche Konflikte in Deutschland und die alternative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 Deutsche Schlichtungsstellen und Gutachterkommission -)

  • 남준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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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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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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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Kennzeichnend f$\ddot{u}$r die $\ddot{a}$rztlichen T$\ddot{a}$tigkeiten, wenn Konflikte in medikament$\ddot{o}$sen Behandlungen auftreten, passiert es oft, dass es wegen unn$\ddot{o}$tigen Missverst$\ddot{a}$ndnissen oder Mangel an Verst$\ddot{a}$ndnis zwischen Arzt und Patient als extremes Ph$\ddot{a}$nomen zum impulsiven Strafprozess oder physischer Gewalt von Seite des Patienten kommt. In diesem Falle verteidigt sich der Arzt mit Schutzbehandlung und Behandlungsablehnung um die Folgen der $\ddot{a}$rztlichen Behandlung zu entweichen. Es ist dadurch auf beiden Seiten, Arzt und Patient, eine schwierige Sache. Denn der Versuch solche F$\ddot{a}$lle in Konflikten durch Zivilklage zu kl$\ddot{a}$ren, ist die Beweisf$\ddot{u}$hrung des Patienten und die dadurch in Lange gezogene Anklage meist durch die $\ddot{a}$rztliche Fachlichkeit und Behutsamkeit nicht wirklich m$\ddot{o}$glich. Infolgedessen ist es n$\ddot{o}$tig alternative Streitbeilegungsmethoden wie Schlichtung, Regelung oder Vermittelung einzuf$\ddot{u}$hren, anstatt von Gerichtsverfahren. Konflikte in einer $\ddot{a}$rztlichen Behandlung sind f$\ddot{u}$r den Patienten und auch f$\ddot{u}$r den Arzt eine Plage, denn physischer und geistiger Schaden wird dadurch verursacht. So ist eine schnelle Einf$\ddot{u}$hrung vertrauensw$\ddot{u}$rdiger Methoden in diesem Bereich notwendiger als in anderen. In diesem Aufsatz wird eine m$\ddot{o}$gliche Einf$\ddot{u}$hrung von einer passenden alternativen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in S$\ddot{u}$dkorea und ein Plan zur Aktivierung von dieser vorgef$\ddot{u}$hrt. Derzeitig wird in Deutschland als Alternative f$\ddot{u}$r Anklagen in den jeweiligen Bundesl$\ddot{a}$ndern die von den $\ddot{A}$rztevereinen erstellten und beaufsichtigten Schlichtungsstellen und Gutachterkommission in Rat genommen. Schlie$\ss$lich sollten wir aufgrund der vorliegenden Fakten und die Vor-und Nachteile dieser Schlichtungsmethoden auffassen und als Vorbild unserer anwenden und versuchen diese in Aktion zu b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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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의료행위에 기인하는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적 연구 (I) - 금침혈가에 관한 문헌적 고찰 - (The Basic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Medical Accident Induced b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I. A Literature Research on the Essence of Prohibitive Acupuncture Point, Jīn-Zhėn-Xué-Gė (禁鍼穴歌))

  • 문진영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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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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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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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침구요법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전통 의학의 주된 치료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여러 국가들에서도 침구요법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침구요법의 유효성이 이미 검증된 임상영역들을 발표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의료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침구 의료행위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환자들은 의료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권리의식도 신장되어 최근에는 의료분쟁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침구시술과 관련한 의료분쟁의 발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는 실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반 상황을 배경으로 침구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침구취영, 의학입문, 침구대성 및 의종금감에 수록된 금침혈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침 금지혈들의 시술 위험성을 문헌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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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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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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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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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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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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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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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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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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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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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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