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l recently the German and the South Korean medical associations reacted cautiously to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 and patient which is exclusively on the platform conducted. But the General Assembly of German Physicians voted to lift the ban on remote treatment with the amendment to Section 7 (4) MBO-Ä(Medical Association's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in 2018 and the situation has been fundamentally changed in Germany. From then until now 16 of 17 rural medical associations have changed their professional code to allow telemedicine. In addition the legislature started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health card (eGK) and the telematics infrastructure. So far, various laws such as Medicinal Products Act, Drug Advertisement Act and Social Code have been changed to support legalization of telemedicine and digitalization of health care. Unlike in Germany, the social circumstances such as excessive centralization of the big hospitals in Seoul and the resulting concern of small medical practices for profitability are the main obstacles to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However the German approach how to legalise the telemedicine and to prepare for leg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is also interesting in South Korea. The discussions for and against the changes in the law and the telematics infrastructure attempted by the German government for several years indicate that not only lifting the ban on remote treatment, but also harmonization of all the related legal system could guarante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Tw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have been operated under the States of German Medical Associations. The first is the medical mediation committee of North german area, the other is the 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errors in North-Rhine area. The former has focused on the mediation itself, the latter commission has focused on the expert review itself whether the physician has maintained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treatment. Even though these organizations have maintained under the medical associations, to maintain the neutrality on legal and medical decision, the North German media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a lawyer and a medicine doctor respectively and North-Rhine advisory committee has a lawyer chair person and four medicine doctors. The main difference of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gency in respect from the german system is that expert review is subordinated to the mediation process. The neutrality of expert review is suspected from the medicine doctors. The neytrality and the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to treat the medical disputes. To do so, lawyer and medicine doctor work together in mediation process and lawyer should manage the expert review process but not involved. Mediation process and expert review should be checked and balanced, and they could be developed as a separated process itself.
고정식 교정장치를 주로 사용하던 미국에서 최근 가철성 교정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독일의 Rolf Frankel이 고안한 Frankel appliance(이하 FR)중 3급 부정교합의 치료를 위한 FR-3의 원리와 작용기전 그리고 임상적용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대전 중구 보건소 서명석 소장/“만성질환 관리의 요람이 되겠습니다”/의사 프리랜서 11월부터 도입/대한의사협회장에 장동익씨 당선/중환자위한‘언어카드’등장/초등학생중 6학년 비만“제일 심각”/주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주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녹십자, 골다공증 치료제 독일 수출/만성질환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만성질환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만성질환의 국가관리체계 구성 완료/
건축법에서 재축(再築)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신축,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 짓는 것이 건축의 주류인 상황에서 재축된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건축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이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4년마다 개최돼 인쇄 산업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쇄 기술 전시회인 드루파2012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문 전시회인 드루파는 인쇄 산업과 기술을 비롯해 관련 산업 및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전 세계 인쇄인들의 축제다. 전 세계 약 140개 국가에서 40만여 명이 드루파2012를 관람하기 위해 뒤셀도르프로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의 약 60%가 지난 드루파2008과 마찬가지로 독일 외 지역에서 오는 외국 방문객이다. 이는 드루파 전시회의 뛰어난 국제성을 증명하는 수치로 다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국제적 흡인력을 보여준다. 또한 40만 명의 방문객 중 약 78%가 각 기업 내 의사 결정권을 가진 주요 인사들이며 드루파 방문객의 98%는 재방문객이다. 이러한 결과는 드루파는 인쇄인들에게 필수 전시회라는 점을 보여준다.
Bisher wurde kein Beruf zwischen Recht und Berufsethik so diskutiert wie Ärzte. Diskussionen über die Qualifikation(od. Approbation) von Ärzten sind nicht nur eine Frage Koreas, sondern in den meisten zivilisierten Ländern ein wichtiges Diskussionsthema, wenn ein Arzt insbesondere für eine Straftat bestraft wird. Vor kurzem hat sich die koreanische Ärztekamm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eitgehend gegen das,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 des Medizingesetzes" stark ausgesprochen, das die Grunde für den Entzug einer Approbation für ein Verbrechen eines Arztes erweitert. Vor allem wird auf die Gefahr hingewiesen, eine Approbation für Straftaten zu entziehen, die nicht mit beruflichen Pflichten zusammenhängen. Es ist jedoch vernünftig, den Beruf bzw. das Gewerbe zu verbieten, wenn ein Fachmann unter Missbrauch seines Beruf oder grober Pflichtverletzung die Tat begangen hat und die Gefahr bestehet, dass er bei weiterer Ausübung seines Berufs erhebliche rechtswidrige Taten der bezeichneten Art begangen wird. Die Untersagung der Berufsausübung soll die Allgemeinheit gegen die spezifischen Gefahren schützen, die mit der Ausübung eines Berufs oder Gewebes verbunden sind. Da das Berufsverbot nur die Berufsausübung untersagt, die Approbation selbst aber bestehen lässt, kann die Approbationsbehörde in eigener Entscheidungskompetenz die Approbation zurücknehmen, wiederrufen, oder in Ruhen anordnen. Entsprechend dem Verhätnismäßigkeitsgrundsatz ist aber auch das Berufsverbot auf bestimmte Tätigkeiten im Bereich des Berufs zu beschränken, wenn dies zur Erreichung des Maßregelzwecks, dem schutz der Allgemeinheit, ausreichend ist. In diesem Beitrag wurden die Voraussetzunen des Berufsverbots und die tatsächlich an Ärzte bzw. medizinische Personal gerichteten Fälle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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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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