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고정식 교정장치를 주로 사용하던 미국에서 최근 가철성 교정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독일의 Rolf Frankel이 고안한 Frankel appliance(이하 FR)중 3급 부정교합의 치료를 위한 FR-3의 원리와 작용기전 그리고 임상적용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대전 중구 보건소 서명석 소장/“만성질환 관리의 요람이 되겠습니다”/의사 프리랜서 11월부터 도입/대한의사협회장에 장동익씨 당선/중환자위한‘언어카드’등장/초등학생중 6학년 비만“제일 심각”/주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주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녹십자, 골다공증 치료제 독일 수출/만성질환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만성질환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만성질환의 국가관리체계 구성 완료/
건축법에서 재축(再築)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신축,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 짓는 것이 건축의 주류인 상황에서 재축된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건축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이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4년마다 개최돼 인쇄 산업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쇄 기술 전시회인 드루파2012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문 전시회인 드루파는 인쇄 산업과 기술을 비롯해 관련 산업 및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전 세계 인쇄인들의 축제다. 전 세계 약 140개 국가에서 40만여 명이 드루파2012를 관람하기 위해 뒤셀도르프로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의 약 60%가 지난 드루파2008과 마찬가지로 독일 외 지역에서 오는 외국 방문객이다. 이는 드루파 전시회의 뛰어난 국제성을 증명하는 수치로 다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국제적 흡인력을 보여준다. 또한 40만 명의 방문객 중 약 78%가 각 기업 내 의사 결정권을 가진 주요 인사들이며 드루파 방문객의 98%는 재방문객이다. 이러한 결과는 드루파는 인쇄인들에게 필수 전시회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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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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