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일기관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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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 김기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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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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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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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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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항공운항종사자의 개별 직원대표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Die Zul$\ddot{a}$ssigkeitpartikularer Personalvertretungen im deutsche Luftverkehr)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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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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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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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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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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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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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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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A Proposal to Control System and the Problems of the Problems of the Report about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 김상현;임용무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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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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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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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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