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나라도 경쟁당국이 거래의 공정화를 경쟁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여 경쟁질서에 파급영향이 큰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등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경쟁주창 노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경제분석기능 및 법률전문가 보강과 사적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계의 트렌드와 산업화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영화는 흥행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한 장르 혼합형의 영화로 개성 있는 뚜렷한 장르의 영화가 없다는 것과 둘째, 영화가 산업이 되다보니 거대자본과 거대배급사를 가진 기업이 영화의 제작에서부터 배급, 극장의 상영까지 독과점 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성이 저해 받고 있다는 것, 셋째, 이러한 산업화 경향은 스타배우만 살아남게 함으로써 한국영화에 나오는 배우는 그 몇 명의 배우뿐으로 이 역시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일반 배우들과 스텝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도출하였다. 장르개념이 있는 뚜렷한 장르의 영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거대자본과 거대배급사에 좌우 되는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여야 한다. 즉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기구를 두어 현행 불공정한 영화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극장의 확대 및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 스타배우와 배우, 스텝들의 출연료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화발전 기금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스포츠 토토처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화의 부가시장의 활성화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스톱 체계를 갖춘 '다양성영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현재 신규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 수를 늘리거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로 경쟁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셋째로 신용카드 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치열한 자본주의 아래의 기업활동은 경쟁의 연속이다. 현재 세계 50대 기업 중 50년 전에도 존재하였던 기업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자본주의하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서로간의 연합, 협정, 결합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줄어들면 자연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만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기업결합의 페해를 막기 위해 법률상에서 기업결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 본다.
현재, LTE 망 구축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은 전송속도의 향상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 규격을 적용한 가입자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스템이 개발.제공 되어져 왔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무선망 및 무선망 구성요소들에 대한 동작 및 성능검증을 위한 계측장비의 보급을 요구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에 따른 계측장비의 진화 방향을 고찰해 보고, 소수의 국외공급사 위주로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계측장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국산계측장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와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하고, 이 두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합적인 맥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성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한 산업 논리의 결과이다. 메이저 배급사는 대작영화에 자원을 집중하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흥행위험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려는 배급 경쟁에 의해 멀티플렉스 체인의 협상력은 강화되고 있다. 수직결합 기업의 멀티플렉스는 계열관계에 따라 각 배급사의 영화에 차별적인 좌석수를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 기업마다 차별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상영 스크린수가 증가할수록 관객의 좌석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상영관이 계열관계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직결합구조가 스크린 독과점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유통시장의 집중성을 완화하고 중소영화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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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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