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지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계획분야가 당면한 개념적 기술적 변화들을 포착하고 이들 변화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시작되었다. 결론으로 새로운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이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을 현재와 같은 부문별 단위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도시공간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자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과,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념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작업의 필요성,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의 편익을 단기적인 효과나 비용절감의 측면에 국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편익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도시에 있어서 인구집중 및 산업의 집중으로의 도시문제 발생은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모든 국가와 도시에 있어서 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화의 진행에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와 기반시설의 정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지역이 결정적인 변용을 하려고 하는 때에 도시계획의 적정화와 그 규제의 강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중점적 정비가 중요한 중심에 놓여 있다.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강우강도의 집중호우로부터 도시 피복의 불투수화나 부족한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인한 침투비율의 감소에 따른 유출량의 증대, 짧은 도달시간으로 인한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도의 만관에 따른 관수로화로 인한 역류 발생, 역류된 홍수류의 도시 내 저지대로의 유입, 최대 조위와 맞물려 발생되는 홍수류 배제의 어려움 등은 도시침수라는 결과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지역에서의 침수대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특정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도시침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수립보다는 도시침수의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홍수로부터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주로 홍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특정 구조물의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에는 항상 경제성의 개념이 수반되므로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홍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수예보 및 재난대응체계의 운용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을 특정공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최적화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예보와 유사한 도시침수예보와 같은 비구조물적 대책의 기술적 제고와 시행의 확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경과와 이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도시지역의 침수피해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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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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