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 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 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대부분 현장점검에 의존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 중 하나인 중부도시가스사의 실시간 배관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배관의 위험을 예측한다. 배관의 압력, 출력전압, 출력전류, 방식전위, 전위값 데이터와 기타 도시가스 관련요인 데이터를 통합해 상관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특정 공급권역의 실시간 배관 압력 데이터를 분석해 압력 수치를 예측한다. Random forest regression과 support vector regression(SVR) 알고리즘을 사용해 모델을 구성한 결과 배관 데이터의 시계열 정보를 추가한 데이터 셋과 random forest regression을 사용한 모델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인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 요구$\cdot$과다서류 제출 요구$\cdot$검사입회 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제도화,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개선,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 도시가스 저압배관 사용 등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하 매설된 가스배관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가스 공급 및 용역업체에서는 주로 비피과검사 탐상장비인 MFL(Magnetic Flux Leakage) PIG(Pipeline Inspection Gauge)를 사용한다. 기존의 MFL PIG는 배관 내 유체(가스,오일 등)의 전후차단 압력의 흐름을 이용해 별도의 구동장치 없이 피그를 진행시켜 배관의 결함 유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10기압 이하의 낮은 운영압력과 T 분기관과 같이 급격한 곡관부가 존재하는 직경 16인치 이하의 도시가스 배관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기존 MFL PIG의 적용이 불가한 도시가스 배관(직경 16인치 이하)을 활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파괴검사 시스템을 견인할 수 있는 추진 로봇이 필요하고 추진로봇에 적합한 자기누설 비파괴검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비파괴검사 장비의 센서 시스템은 결함신호를 탐지하여 결함의 발생유무 및 결함의 형상을 판별하는 성능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6인치 도시가스 배관의 검사를 위한 자기누설 비파괴검사 시스템의 기초설계와 대상 시스템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배관 외벽의 결함 발생 유무에 따른 자기누설 신호의 크기 및 분포변화를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해석하여, 결함 검출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도시가스 배관에서 노출배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현재는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확인하거나 유선 기반의 감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무선 기반의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출배관의 위험요소 중에서 가장 중용한 응력과 진동을 측정하고 CDMA 방식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제 환경에서 시험환경(Test-bed)을 조성하여 대상 시설 및 설치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기기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기밸반된 도시가스 안전 유비쿼터스 인프라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에 설립된 울산 및 여수 산업단지 고압가스매설배관은 누출 시 피해가 큰 독성가스는 물론 도시가스보다 무겁고 연소범위가 낮은 가연성가스가 그물망처럼 매설사용 중에 있다. 특히, 산업단지 배관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배관이 과반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 배관은 상주시공감리제도 도입이전에 매설설치 되었으나,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달리 법적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배관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과 도시가스 매설배관의 안전관리 실태현황, 법을 비교, 피해영향범위 분석 하고 이를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의 배관점검모델 마련에 활용하여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 시 천정에 가스누출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뚫거나 값비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실내 미관을 위해 점검구의 크기를 축소하고,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대체방법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협회 건의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질의회신을 통해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 시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이 탐지 가능하므로 가정 내에서 이 밸브를 설치할 경우 점검구를 뚫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세대 내 도시가스 은폐배관 점검구 설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지난 9월 19일 개최된 제5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1개의 점검구 설치와 점검구 규격은 $900cm^2$'로 조정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 이하 가스협의회라 함)는 "은폐배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 사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시공 구조 상 점검구가 필요치 않으며, 점검구가 꼭 설치해야 한다면 점검구 크기가 $10cm^2$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가스시공업계의 최대 이슈인 도시가스 은폐배관 점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KGS FU551 등)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매몰)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triangle}$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매몰)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triangle}$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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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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