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초 중등학교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과 사서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그 영향 및 과제를 다룬다.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연계하여,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기본 체제를 갖추고 실천해야 하는지 등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과정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의 영향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의 향후 과제를 다룬다. 사서교사가 사서직원과 차별화되는 업무로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사서교사의 고유한 시간(수)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인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 외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실시된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와 '전문대학도서관 시범 평가'를 진단하고, 2015년 3월 27일 공포(법률 제13222호)된 "대학도서관진흥법"과 2015년 9월 28일 제정(대통령령 제26547호)된 "대학도서관 진흥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향후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개발에 있어서 참고하거나 적용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몇 년간 '병영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도서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확실히 관련 법령 개정(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7조의2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병영도서관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있는 듯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관심을 놓아서는 안되는 분야일 것이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수방사헌병단도서관으로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병영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31번째 결실이 맺어진 곳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탐방은 도서관 '개관식' 탐방이다. 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병영도서관 방문이 생각만큼 자유스럽지는 않다. 이번 호에서는 개관식 탐방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우리 도서관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북스타트 운동’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입’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개정’ 등 2003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올해도 이어져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분권과 자율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우리 도서관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도서관 정책과 사회 · 문화적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도서관문화’ 1월호에서는 우리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60년 경주시 변두리 농촌인 탑동에 제1호 문고가 생긴 이래 40년이 넘는 현재(2003. 12. 기준) 전국적으로 2,500여개의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공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독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문고 운영의 좋은 사례로 꼽히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천 지역의 공립문고들 중 2곳을 찾아가 보았다.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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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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