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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독서문화진흥정책

  • 최장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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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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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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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4월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의 제2조에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준비하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출판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특히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지자체, 교육계, 산업계, 도서관계, 출판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우리사회전반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는 등 그야말로 민관이 함께 하는 열정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도서관문화" 6월호에서는 2008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의 주제발표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발표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해 도서관인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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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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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통권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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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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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연말의‘도서관계 10대뉴스’에서 보았듯이 2005년에는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저작권법 개정, 사서교사 임용, 주40시간 근무제, 독서문화 확산 등 여러가지 큼직한 일들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계도서관인들의 축제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에 한국의 도서관문화와 사서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도서관법, 저작권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련법의 제도 정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변화”의 중심에 도서관계가 자리잡아 사회 속에 더 큰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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