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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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nd Directions for Reform)

  • 장우권;박주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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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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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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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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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통권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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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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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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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紙上) 블로그 - 학교도서관, 책 읽기에 교과교사와의 협동수업을 더하다

  • 소병문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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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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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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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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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관계 법규 제정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Academic Libraries)

  • 곽동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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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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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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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관리 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관종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 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y law in Korea)

  • 한성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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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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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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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제정된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법률 제 1424호)과 1987년도 $\ulcorner$개정도서관법$\lrcorner$, 1991년도 $\ulcorner$도서관진흥법$\lrcorner$, 1994년도 $\ulcorner$도서관 및 독서진흥법$\lrcorner$ 과 동 시행령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 과정과 배경,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정 내지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선.후 법률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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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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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8호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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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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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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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진흥법 제정 어떻게 돼가고 있나

  • 최태원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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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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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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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도서관진흥법과의 이원화와 중복 재정지출 등이 빌미가 된, 독서진흥법 공방전에서 책조위와 도서관협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형성돼 있으면서도, 소모적인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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